📚오늘의 말씀
시69:18 ;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구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원수들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반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영혼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다가와 주시는 거룩한 현존, 그 자체였습니다.
'가까이하사'라는 짧은 단어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거리를 두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늘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 깊은 탄식이 숨 쉬는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영혼에 바짝 다가오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속량'이란 대가를 치르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나를 옥죄는 상황과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친히 대가를 치르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내 힘으로 원수나 난관을 이기려 애쓰다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그분은 거리를 두지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하루, 홀로 외로이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홀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영혼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주소서.
나를 짓누르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속량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럼] 단 1개월 가입으로 10년 연금 특혜? 국민연금 '추납' 맹점 즉시 고쳐라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 뒤 119개월 치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추후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인 '10년'을 채우는 꼼수가 실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중국인까지 장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분노와 회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
사업 실패, 실직,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을 메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장치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과거 '단 1개월'의 가입 이력만 있어도 무제한에 가까운 추납 자격을 부여한다.
제도의 선의가 편법 수급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셈이다.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며 다달이 봉급에서 연금을 떼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불공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적 헛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책 당국과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추납 자격의 기준부터 엄격히 재정립해야 한다.
단 1개월 일했다고 추납 자격을 주는 허술한 구조를 바꿔, 최소 1~2년 이상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성실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일시에 메울 수 있는 추납 기간의 상한선을 대폭 축소하여 제도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인 수급자의 경우 실제 국내 체류 기간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과 자격 요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방임이다.
성실한 납세자가 상처받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눈앞에 보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법의 구멍부터 즉시 메워야 할 것이다.
🤩중국 노인까지 부양하는 이상한 국민연금, - https://youtube.com/shorts/8y1-lgINLq8?si=-TKqLYMq_IAlZpPx
# 정다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