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기준등 다주택자 아파트매도 고민
아파트증여,부담부증여,자녀증여 절세타이밍 언제까지?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지면서 1가구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의
아파트증여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팔자니 양도세 걱정~~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걱정~~
1가구2주택기준/1가구3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아파트증여,부담부증여,자녀증여의 절세 타이밍이 바로 증여 타이밍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2019년(작년~) 아파트시장 세미나때마다
양도세 증가와 세부담으로 증여로 몰리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며
2018년 후반기 부터 증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 거래 된것은 자녀증여가 대다수다
살사람은 지역선택과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며 10년 넘게 끌고갈 장기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아파트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
그리고 사야할 지역, 꼭 팔아야할 지역
아파트증여,부담부증여,자녀증여로 가야 할 분들의 절세타이밍등
참석하신 회원님들중 투자설계를 의뢰하신 분들께 각자에 맞는 맞춤 설계를 짜드렸습니다
^^
1가구2주택기준,1가구3주택 등 다주택자 증여 서두르는 이유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9%가 증가하며 서울은 14.75%, 대전14.06%증가
특히 서울 강남구는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18.45%등 크게 증가할 예정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2.16대책에서 고가주택과 1가구2주택,1가구3주택등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미치 세부담 상한을
높이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죠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매도 또는 가족간 아파트증여,자녀 증여,부담부증여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석달간 거래 줄었지만 증여는 55%
집값 하락기 "증여시기"저울질 양도세 없는 법인 매도 나서기도!!
아파트증여,자녀증여,부담부증여등 가족들에게 증여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언제,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져...
재산세.종부세는 가족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인별로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해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중여해 주택수를 줄인다면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증여를 완료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수 있다
취득세를 줄이려면 2020년 4.29에 주택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
좀 더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4.28일까지는 증여등기를 완료 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여할 것이냐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가능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 가능
단 양도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시 1가구2주택/1가구3주택 등 다주택자로서의 주택수는 줄지않는다
자녀증여인 경우에는 이미 분가해 별도 가구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택수는 줄일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 절감에 보다 유리하다
아파트 증여 어떤것 부터 증여할 것인가
가급적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는 좋다
다주택자로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향후 양도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증여,아파트증여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다
보유부동산: A 아파트 양도차익 5억원예상, B아파트 양도차익 2억원예상
배우자 증여시 (배우자증여 공제 6억원 적용)
A를 시가 6억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없고
5년뒤 배우자가 8억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A를 계속 보유한다면 양도차익은 총 7억으로 늘어나 그만큼
양도세 부담 또한 늘어난다
그러나 증여시 양도세 절감보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며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비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므로
시가 훨씬 낮은 편으로 증여세 부담도 아파트에 비해 더 가벼울 수 있다
1가구2주택,1가구3주택 다주택자들 6월 말까지 부담부증여 적극 활용
자녀증여,아파트증여등 가족간 증여에서 "부담부증여"활용도 좋다
부담부 증여란 재산과 함께 그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승계되는 채무로 인해 자녀의 증여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채무를 넘겨주는 부모가 약간의 양도세를 낸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더 큰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해
양도세 부담이 커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한시적 허용이 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적용되며
올해 6월말까지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증여타이밍,절세타이밍,갈아타기 타이밍
2030대 투자 ,4050투자,6070투자 ,자영업,기업가 투자,은퇴설계투자
모두가 각자에 상황에 따라 투자설계를 해야 성공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부동산재테크1번지에서 만들어 드리는 1:1맞춤식투자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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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은 살때도 타이밍 ,팔때도 타이밍
부동산 팔아야 이득되는 지역/팔면 손해보는 지역
갈아타면 효자되는 지역/팔지말고 증여하면 좋은 지역
세미나때도 많은 정보를 드리지만 특히 1:1투자설계를 의뢰하신 파트너회원님들께는
30년 부동산 노하우를 아낌없이 오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