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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
【서울=뉴시스】정리/배민욱 기자 =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다음은 4·1부동산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양도세 한시면제
면적기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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