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타르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지역 피해 어민들에 대한‘긴급 생계자금’지급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피해 3개 지역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금 교부 결정을 내린데 따라 지난 1월 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무안·신안·영광에 배분액에 따라 자금을 지급, 이에 무안군은 지난 1일부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가 확인된 가구에 대한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자금은 모두 168억원으로 신안군이 신안 79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광군 57억3천만원, 무안군은 31억6천8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지원 가구수는 영광 3천151가구, 무안 1천566가구, 신안 3천683가구 등 모두 8천400가구가 해당되고 있다.
전남도가 마련한 지급 기준에 따라 김 양식업의 경우 평균 400만원으로 피해가 심한 가구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김 가공업 가구 평균 500만원, 어선어업 가구 평균 300만원, 맨손, 마을, 굴양식 어업 가구 평균 170만원, 해조류, 가두리, 종묘생산업, 횟집 등 기타 가구 평균 20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무안군은 현재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김 양식업, 어선 어업 등 어민들로부터 피해접수(생계지원급 지급 신청)를 받고 있는 중으로, 지난 1일 24어가들에게 1억2천5백만원을 1차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피해접수를 늦추는 어민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해서는 설 이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가시적인 피해 확인이 어려운 맨손어업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행을 위한 약간의 확인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난 1일“1천566가구 중 업종 중복을 제외하면 지급 가구수가 1백여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도 지급 규정에 따라 1가구에 2개업 이상의 피해접수가 있을 시에는 지원 단가가 높은 1개업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군에서는 설 이전 정확하고 빠른 집행이 이뤄지고, 혹시 모를 분란 소지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