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릿보일러는 목재가공후 남은 부산물을 손가락 마디만큼 나누어가공한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이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상용화되어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현실은 점점 난방비 문제가 극에 달해 더이상 기름으로는 서민층이나
시골농가에서 겨울나기가 쉽지않아 에너지절약과 목재재활용 등의 명분으로 2008년부터
펠릿보일러가 국가시책으로 농가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판단착오로 시행초기 무조건 모든 펠릿보일러 생산업체이면 등록을
해주어서 하다못해 보일러 온도조절기(일명 룸콘) 만들던 회사까지 펠릿보일러 시장에 뛰어들어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무보일러에 구멍하나 뚫어서 펠릿보일러라고 산림청에 등록하고 원가 100여만원 하는
저가제품들이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내야할 자부담금 100여만원을 깎아주면서 설치하고 정부
보조금 타먹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보일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잔 고장이많고 난방비도 등유에 비해 많이 싸지도않아 많은이들의 원성을 사면서 펠릿보일러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펠릿보일러를 뜯어내고 기존의 기름보일러로 대체한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미 유럽에선 상용화된 펠릿보일러가 한국에와서 푸대접을 받고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기술력없는 부실제품을 막기위한 엄격한 기술인증 도입에 반대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정책 주장으로 국내 펠릿업계를 독식하려하면서 저급한 제품을 앞장서 공급해왔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가장높은 회사는 어디일까요?(산림청 펠릿보일러 불만통계자료)
바로 위에 항상 거꾸로 가는 대기업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심사규정을 까다롭게 하여 2011년(작년)에는 많은 저가품 펠릿회사들이
떨어져나갔고 제품또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가시지않았고 펠릿보일러의 불만이 계속 산림청과 지자체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올해는 산림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2일 발표한 2012년 가정용펠릿보일러 보급기준을 보면
우선 보일러 단가를 470만원으로 상향시켜 보일러업체가 제대로된 보일러를 만들수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림청 품질인증기준을보면
인증주요항목 : 버너자동청소장치 / 연관자동청소장치/ 역화안전장치 / 열효율 87%이상 등
인증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5명이상 내,외부 전문가들로하여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 사후관리 계획, 내구성, 품질개선 노력, A/S 이행사항, 업체견실성 등
◦ (심의결과) 위원회 합의를 통하여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 홈페이지 공지
· 심의결과는 합격, 불합격,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
· 홈페이지 공지는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검사표, 부품의 모델명·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고후 기존의 펠릿보일러 업체들이 품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위해 계속해서 품질 개발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품질인증통과제품은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몇개업체가 품질인증 심의를 신청하였지만 모두 통과하지못하고 개선권고를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과 마찬가지로 올 1월부터 펠릿보일러 접수를 받기시작하여 신청완료가 된
지역이 대부분이나 보일러 업체가 정해지지않아 지자체에서도 산림청의 최종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예전같으면 펠릿보일러 설치가 한창일텐데 말이죠.
아뭏든 올해는 대기업이든 펠릿보일러 전문중소기업이든 산림청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펠릿보일러 중소기업인 넥스트에너지코리아에서 2011년 7월에
버너자동청소기능(2012년 인증기준에 포함된 항목) 특허출원해놓은 상태라( 수평 왕복 방식의 슬라이딩 시스템 및 상하 개방 회전식 개방등에 대한 특허권) 타기업들에서 이문제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건지가 관건이네요)
또한 펠릿보일러 CE인증을 획득하여 펠릿보일러 본고장인 유럽진출에도 나선다고 하네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 펠릿보일러는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할수있네요.
그리고 귀뚜라미에서는 콘덴싱 4번타는 펠릿보일러를 엊그제 출시했는데 아마도
이제품으로 인증을 받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S문제인데요.
신설된 규정이 흥미롭네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환급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른 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펠릿보일러 설치하시는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12년 펠릿보일러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분.
또는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분.
이제는 믿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인증을 통과하고 제품설치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듯합니다.
문의 사항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10-5255-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