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만 12세 이하(신청일 기준) 아동 중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하는 아동
※ 2019. 4. 1. 전 전입자는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10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90% 지원
(본인부담 10%)
○ 지원대상 기간 : 2019. 7. 1.이후 발생한 진료건
(사업 시행일 전 진료분은 소급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지원항목
- 입원.외래 의료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약제비 :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지원제외 항목 : 미용 .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
○ 중복지원 제외사항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재난적 의료비, 긴급의료비 지원 등
기타 개별법에 의한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신청.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 민간 실손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 기타 민간 기관 단체 지원금 : 기타 민간 기관 단체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 구비서류
신청 서류 | 준비 및 발급 방법 |
·아동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기본증명서(상세, 환아기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외래, 입원) 및 처방전 | 진료받은 요양기관에서 발급 |
·실손보험 가입(정액형 포함)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 통한 발급 (접수 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안내) |
·개별 보험사 보험금 지급 상세내역 | 보험금 지급한 개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상세내역 발급받아 제출 |
· 신청자(보호자, 대리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제외) · 신청자(보호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개별 준비 |
○ 문의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5~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