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모든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제정된 국민의료법(의료법으로 개정)에 명시된 의료인의 일종이다. 의료인은 한의사를 비롯하여 의사(양의사) ·치과의사 ·조산사(助産師) 및 간호사가 있다.
한의사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한다(의료법 2조 2항).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의학과(한의과대학 과정 예과 2년, 본과 4년)를 전공하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등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도 포함)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5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유사업자(醫療類似業者)인 침사(鍼士) ·구사(灸士)와 의약품(韓藥) 판매업자인 한약업사(韓藥業士)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질서에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① 침사 ·구사의 근거:의료유사업자로서 의료법 시행 전에 종전(일제강점기 때)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침사 ·구사는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施術所)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의료법 60조). ② 한약업사의 근거:의약품(한약) 판매업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35조 2항). 또 한약의 판매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도 전혀 다르다.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만이(약사법 시행령 22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약사법 37조 참조)로서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성 한약서(旣成韓藥書)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