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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관련기사 제997호 2016년 10월 19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6가단5031964 부당이득금 원 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4만4,978원과 이에 대해 2015.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서울 동작구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2014. 4.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가 산출한 ‘경비용역비 정산금액’에 따라 2014. 5.부터 2015. 4.까지 1억553만9,680원의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총 16억1,503만5,032원의 용역비를 피고에게 지급했다. 2)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금 적립금 중 4,199만4,702원만을 경비원 25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354만4,978원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3)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퇴직금 적립금 6,354만4,978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또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급비를, 정산이 미리 약정된 일부 비용만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을 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 경비용역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경비용역계약서의 ‘갑’란에는 대상 아파트의 단지명과 주소만 기재돼 있고 당사자 표시가 없으며 그 대리인란에 관리소장의 성명 표시와 날인만 돼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C에 위탁해 C가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경비비를 매월 25일까지 ‘갑’에게 청구해야 하며, ‘갑’은 청구금액을 익월 10일까지 경비비를 ‘을’의 계좌에 이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경비비를 청구했고, 원고는 이를 확인 후 피고의 계좌로 청구한 돈을 지급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용역을 공급받는 당사자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을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C였고, 주택법령에 이러한 경우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계약자를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 퇴직금 적립금 반환의무의 존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공개 입찰 과정에서 직접노무비(기본급, 기타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모품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으로 표시한 1인당 용역비와 월간 용역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제시됐으나, 위 내역서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계약서 서두에서 ‘당사자 간에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로, 제4조에서 경비비 계약금액을 ‘도급액’으로 각 명시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경비비는 경비원의 급여, 퇴직금, 보험료, 피복장구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직·간접 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경비 근무자 중에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정산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피고의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 총 경비용역비를 지급해 온 사실, 위와 같은 정산을 위해 피고는 매월 경비용역비 정산금액이라는 정산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총 경비용역비가 결정됐는데, 위와 같이 작성된 정산서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한해 정산내역이 기재돼 있고 나머지 용역비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 제외’라고 표시돼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공개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피고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만 특약인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경비용역을 위해 고용한 경비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로 지출되는 금액에 한해 위 산출내역서상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시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적립금을 모두 수령한 후 이 중 일부만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퇴직금 적립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평 석 법무법인 산하 최 승 관 변호사 1.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5. 4.까지 경비용역을 제공한 경비용역회사이다.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에게 1년 동안 퇴직금 적립금 1억553만9,680원을 포함한 16억1,503만5,032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적립금 중 4,199만4,702원만을 경비원에게 지급하고 6,354만4,978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적립금 6,354만4,978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이 사건 용역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경비용역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적립금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미지급 퇴직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용역업체에게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업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급한 퇴직충당금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사례도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3377 판결, 이 사건은 업체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서 서두에 ‘당사자 간에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로 기재했고, 경비비 계약금액도 ‘도급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 평석 사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경비·청소와 같은 용역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근로자 파견인지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급여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등이 통일적이지 않고 아파트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단순히 용역계약서에 ‘도급’이라고 기재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위임인지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업체로서도 막연히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을 이윤으로 삼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서에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의 정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고 대신 정확한 이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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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