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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정평가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서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관리지역을 새로바뀐 구분형태로 바꾸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나라 문서를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문서에 관리지역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지역인지 꼭 해당관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누군가 정리 해 두었기에 참고로 퍼왔다.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땅 |
즉 임야의 경우 당연히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겠지요.
논이나 밭을 메우는 경우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해당 시군관청에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완료 후 해당 공사를 완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녹지지역은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또 세부 구분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개발과 관련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부터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미만인 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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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