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유천동 월배 2차 아이파크 ‘유해물질 검출’ 실내공기질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피해 입히는 유해물질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2016.06.14(화) 20:41:24 / 조여은 기자 ⓒ
대구광역일보 대구에서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실내공기질이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구청과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재조사에 들어가는 등 아파트 준공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도 커 입주지연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14일 오는 30일부터 입주예정인 달서구 유천동 월배 2차 아이파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유해화학성분인 톨루엔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톨루엔은 벤젠의 수소원자 1개를 메틸기로 치환한 화합물로 휘발 가연성 액체인 메틸벤젠이다.
톨루엔이 기준치 이상 인체에 노출되면 아토피피부염, 두통, 우울증, 뇌손상, 월경 장애 등의 증상을 불러올 수 있다. 임산부가 톨루엔에 중독될 경우 태아장애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5, 26일 대구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달서구 유천동 월배 2차 아이파크 2134가구 중 1%인 23가구를 선정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시됐으며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의 신규건축물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달서구청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대상 23가구 중 30%에 해당하는 8가구에서 톨루엔이 기준치인 1000μ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아파트 내부의 경우 실내공기질에서 톨루엔이 1800μg/㎡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총 2400여가 중 800여가구가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다. 달서구청은 해당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재조사를 한다. 재조사에서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준공인가를 불허한다. 달서구 관계자는 “지난 7일 해당 건설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재조사결과 개선이 되지 않으면 준공일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은 현재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입주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조사 결과도 이전과 같다면 준공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며 “오는 30일 입주 예정인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재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0일 이사 소요된다는 것과 시정조치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입주의 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공사는 톨루엔 과다검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자체점검완료 후 구청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재측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등의 방법을 실행하는 중”이라며 “자체점검 후 구청과 조율해 실내공기 재측정의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배 2차 아이파크는 총 2134가구로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