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주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또 생겼습니다..
아파트(지하2층 지상20층)로서 다른층(지하2층, 지상층 모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구요.
문제는 지하1층 부속실(비상용승강장 겸용 부속실)로서 제연구역 대상입니다.
피난경로는 주차장-부속실-특별피난계단 순으로 되었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부속실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방화셔터(기존 설계는 매립식 방화문이었음)로 설계를 변경(구조상)한다고 해서요!
건축감리원에게 의뢰한 바 건축법상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저는 소방법상 차압과 방연풍속
확보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답변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쳐했음 좋을까해서 자문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제연 계산서를 보시면 방화문에 대한 누설 틈새 계산 값이 있습니다. 방화셔터에 대한 누설 틈새량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야...무방하지만 아마 없지 않나 싶네요. 원칙적으로 제연구획에 방화셔터는 설치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가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설계자 의견을 청취하세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화셔터로 설치한다라 함은 평상시 open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거실제연은 제연구역을 방화셔터로 설계를 많이 하지만 전실제연은 방화셔터로 함은 평상시 open으로 차압형성이 되지않으으로 설치해서는 않될 것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