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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평균임금 산정/임금채권 포기
나는야합격할거야으쌰 추천 0 조회 88 26.03.10 18: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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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11 07:20

    첫댓글 평균임금 산정 절차가 아래와 같기 때문에 먼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서 평균임금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평소에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지를 살펴서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3개월 기간에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먼저 생각) - 그 이후 근기법 시행령 제4조의 판례 해석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해당 기간 이전 3개월로 산정)

  • 26.03.11 07:27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늦었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 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임금의 소멸 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들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신의 의무(근로를 제공)를 다 이행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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