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판례만 볼 때는 헷갈린다고 생각 못했는데
이 문제를 푸니 헷갈려서용 ㅠㅠ..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서 나중에 퇴직금 박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4번 선지의 경우가 상충되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포함되는 게 맞는데 "현저히 적은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에는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봐야 할까요?
2.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므로,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중지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포기하였다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해했는데 선생님이 예시 들어주신 부분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별 말 안 하고 있다가 2년 정도 뒤에 소송해서 돈 달라고 해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권리 위에 잠드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용 .. 이건 소멸시효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첫댓글 평균임금 산정 절차가 아래와 같기 때문에 먼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서 평균임금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평소에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지를 살펴서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3개월 기간에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먼저 생각) - 그 이후 근기법 시행령 제4조의 판례 해석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해당 기간 이전 3개월로 산정)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늦었다고 해서 신의칙 위반 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임금의 소멸 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들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신의 의무(근로를 제공)를 다 이행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