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대표적 질환중 하나가 담도암(담낭암) 입니다.
병적특성상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만큼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으나 그와 함께 사망이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생전에 제대로 된 진료나 조직검사 등 필수검사를 생략하는 바람에 상이등급 판정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보게 됩니다.
예시된 사례는 유족이 신청하였으나 법적용 비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본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3급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상자가 사망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하거나 상이등급 판정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볼 때 3급 5104 판정은 담낭암으로서는 거의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이등급 기준에서는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5급 5106호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 해당 병변과 그 주변 장기까지를 포함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엽제 후유증 담낭암으로 대상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수 없고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유족이 제출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생전 주치의를 찾아 도움이 되는 소견서를 작성하고 싶으나 병원 자체가 없으지거나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이 준비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의 입장에서는 최종 5급이상만 받으면 최고 수혜까지 받는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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