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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우리나라의 석공예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지방 토산품으로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토착산업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비전문적인 수준의 업체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을 살려 석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 양성이 요청되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건축물, 기념비 또는 조각, 실내 장식품 등의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화강암, 석회석, 대리석, 사암 및 그 밖의 암석을 디자인하고, 절단하거나 조각하여 모양을 만들고 끝손질을 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가내수공업체, 석공예제품 가공생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도면작성, 재료절단, 제품 제작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 석공예품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종사자들을 그다지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석공예기능사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토산품의 개발, 고급 석조물의 수요증가 등 속공예품의 활용범위는 지금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격취득을 통해 숙련기능을 익히면 자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예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인정 직업훈련(12개월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공예디자인, 석공예재료, 석공예 - 실기: 석공예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총 60분) - 실기: 작업형(6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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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예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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