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수료에 가게 노출 제한까지…공정위, 쿠팡이츠·배민 불공정약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인 (주)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 민족)과 (주)쿠팡(이하 쿠팡이츠)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할인 후 판매가가 아니라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규정은 입점 업체가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낳고 있었다.
또, 플랫폼이 상황에 따라 앱 내에서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기상악화, 축제, 집회 등’의 구체적인 사유와 입점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배달의 민족에도 같게 적용됐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음 ▲리뷰 무분별 삭제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과도한 보상 등 미흡했던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명했다.
작년 기준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조항에 의거해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및 광고비가 증가하고, 이득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이번 점검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 점검 및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첫댓글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시정안과 시정안이 시사하는 의미에 대해서 연결 짓는 점에서 보다 독자들에게 더 와닿고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번 본문에서 내용 통지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에 나와있듯 '지체 없이'가 중요할 것 같아 문장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문단에서 '배달의 민족에도 같게 적용 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배달의 민족 관점에서는 통지를 안하고 마음대로 노출거리를 조정한 것이 아닌 회사의 선택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쿠팡이츠와 같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건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측 수정 후 약관 조항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문장을 쓰거나, 해당 문장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5문단에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보다는 '온라인 음식 배달앱' 이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을 지칭하는 걸로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 사소한 건데 같게 보다는 동일하게 라는 표현이 더 기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 5문단을 이번 점검은~으로 시작하면 앞 내용과 더 유기성 있을 것 같아요.
- 마지막 문단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느껴져서 더 구체성을 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배경까지 뒤에 언급해주셔서 완결성 있는 기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문단 '이는~ 문제를 낳고 있었다' 문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또, 2문단에서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게는 이중부담을 지게 하면서 회사는 동일 이익을 취한 부분이 불공정약관으로 걸린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점업체의 이중부담, 쿠팡이츠의 동일이익 모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4문단에서 각 시정조치를 정리하다보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축약된 것 같습니다. '리뷰 무분별 삭제', '과도한 보상'을 '일방적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 '과도한 보상 의무'등으로 수정하는 게 정확한 기사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