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고, 본인의 단일 필지 내 공유지분 면적이 100㎡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단독 분양권(입주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지자체 조례상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체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지만, 일정 면적 이상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 분양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입주권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엄격 기준들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 요건
* 단일 필지 내 지분 면적이 90㎡ 이상인가?
* 서울시 조례 기준: 1필지 토지의 공유지분 면적 자체가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기·인천 등 타 지자체는 60㎡ 이상인 경우도 있음)
* 보유하신 지분이 1필지 내에서 100㎡라면 면적 기준은 충족합니다.
* (주의: 여러 필지에 쪼개진 지분을 합쳐서 100㎡가 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단독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금청산 또는 공동분양 대상이 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지구 취득/등기 여부
* 투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권리산정기준일(예: 서울시 2003년 12월 30일 이전 등) 이전부터 해당 지분 형태로 존속해 있었어야 합니다.
*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거나 추가 매입을 통해 90㎡를 넘긴 경우 단독 분양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지목이 '도로'인 경우의 추가 요건 (지자체별 차이)
* 지목 및 실제 현황이 '도로'인 경우, 단순 토지 면적 외에도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는지, 지목 변경 시점,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까지의 무주택 여부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현황 점검 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필요 내용 | 비고 |
|---|---|---|
| 필지 수 | 100㎡가 단일 필지 지분인지 확인 | 여러 필지 합산 지분은 단독 분양 불가 |
| 등기 시점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지분 설정 여부 | 지분 쪼개기/추가매수 여부 검토 |
| 지자체 조례 | 해당 구역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 규정 | 서울(90㎡), 기타 수도권/지방(60㎡ 등) |
> 최종 판단 안내:
> 1필지 내 지분 100㎡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등기 조건이 맞다면 단독 입주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별 조례 특이사항과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해당 구역 조합 사무실이나 관할 구청 정비사업과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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