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저지에서 회사생활을 시작한 27살 청년입니다.
급하게 출국을 하느라 짐정리를 마저 못하고 떠나와 이렇게 지식in에 질문을 남깁니다.
1.
한국에서 미국으로 개인물품(대부분 의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전부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고물품들이며 시가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몇가지 명품 (명품벨트와 가방, 제가 사용하던 물품이라 누가봐도 중고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중고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배송한다면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혹 부과가 된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관세 지불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상기 1.이외에 선물을 받은 명품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경우 선물받는 날과 출국일자가 엇갈려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으며
현재 한국 집에 새상태(박스와 보증서 기타등등) 그대로 있습니다. 시가 600만원 상당의 제품이며 새 제품그대로(박스와 보증서
기타등등) 제가 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부과 된다면 그 금액과 지불 절차가 궁금합니다.
3.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아울렛이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당시 할인율이 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려합니다.
언틋 듣기로는 환율 적용시 15만원 이상되는 제품을 보내면 관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3-1. 예를 들어 원가가 $200 이지만 할인을 해서 $100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를 한국으로 배송한다면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원가 $200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2. 예를 들어 원가가 $50 인 제품 5가지 (합$250)의 물품을 하나의 박스에 포장하여 한국으로 배송한다면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합 $250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금액과 지불절차가 궁금합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가능한 물품의 연간액이나 횟수가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보낼수 있는 물품의 연간액이 $1000이며 횟수가 15번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상이 될 경우 부가세나 한국으로의 배송이 불가능하다던지..
질문이 길고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