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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사 업 명 |
기후에너지 | (1) 학교 내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활용한 교육 활성화 지원 |
대 기 | (2) 미세먼지 바르게 알기 시민실천 캠페인 및 의식 조사 (3)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교육 |
생 태 | (4)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및 저감 방안 시범 시행 (5) 시민이 만드는 용산 생태공원 (6)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우리 동네 공원 지킴이 (7) 귀화식물 제거를 위한 산행 전 신발 털기 캠페인 (8) 장애인의 도시농업 참여를 위한 장애인 텃밭 조성 확대 (9) 서울시 건강한 나무 가꾸기 (10)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
자원순환 | (11) 유형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 및 교육 (12)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13) 음식물쓰레기 이용 도심텃밭 보급 (14) 녹색제품 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매장 발굴 및 녹색소비 촉진 |
환경보건 | (15) 생활화학용품 속 중금속 조사 및 정책 제시: 페인트를 중심으로 (16)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호르몬 줄이기 (17)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 (1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월경 교육과 캠페인 (19)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및 관련 캠페인 |
환경교육 | (20) 찾아가는 빗물체험교육 (21) 지역별/분야별/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22)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개발 |
○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 증진 등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사업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8. 12. 19. (수) 14:00
②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③ 주요내용 :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설명, 2018년도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9.10.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③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12. 31.(월) 09:00 ~ 2019. 1. 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seoul)
<주의사항> 1.4.(금)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 차단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접수마감 시점에는 시스템 사용이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 |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9. 1월 중
○ 사업선정 발표 : 2019. 1월 말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8.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온라인 커뮤니티(club.seoul.go.kr/green)에 공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02-2133-3537, simhs1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