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작성할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이며, 대업종화 이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도장공사 분야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도장면허 등록은 어떠한 기준사항이 있으며, 기준사항마다 증빙을 위한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관련 안내사항은 다음의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도장면허 등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
01) 도장면허 등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해 시공 가능합니다.
01-1.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롤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과 증빙자료
02)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과 증빙자료.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항목에 충족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만 가능합니다. 단,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명의 계좌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이체하고, 30일 이상의 예금유지가 필요합니다. 이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외부전문진단자는 유지중인 예금 계좌 거래내역, 특정 기준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무관련 자료를 요청 · 검토하여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실질자본금 적격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03)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3)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여타 전문건설업 면허와 동일하게 도장공사업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3. 방문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등록 후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04)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건설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술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으로 수첩 내의 인정받은 경력 분야가 건축 분야이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체분, 기술인력 개인별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05)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5) 도장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기준과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도장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2. 사무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벽으로 구분 등)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
도장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도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기준으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상담까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