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침몰 사건으로 사망한 외국인선원노동자의 어재보상에 관하여
내국인과 차별 없이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후인, 2010년 06월 01일 22시에서 02일 04시경, 인천선적 안강망어선 00호(69톤, 강선, 승선원7명)가 원인미상으로 침몰되어 승선원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베트남 선원노동자 고TRONG VAN DINH , 고LE VAN TRUONG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트남의 Cuong Giang, HA THINH 한 마을사람으로, 함께 한국으로 와서 같은 날 사망한 것입니다.
이 베트남 선원노동자들은 외국인선원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적용의 특례’에 따라서, 노예노동에 가까운 하루 16시간 혹은 18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 80만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협공제조합(이하 수협)에서는 어재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한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과 외국인선원에게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크게 차별하였습니다.
유족들은 한국인선원과 동일하게 일하고 혹은 더 많이 일하고도 차별받는 것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로 대구의 정재형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정재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선원법에서 정한 선원이면 누구나 <선원법> 제 54조와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고시에서 정한 금원 이상의 임금을 최저한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고시는 ‘적용의 특례’에서 외국인을 근거 없이 차별하여 상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특례부분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 선원도 일반조항의 규율에 의해 내국인과 동일한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다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협에서는 서울의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에 위임하여 대법원에 2013년 3월 상고하였고, 유족들은 기약 없이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 12월 29일에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으로 외국인선원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2016.11.30일 현재 외국인 선원노동자는 15,45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인 늉과 쑤안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돌아가신 남편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많은 외국인선원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재해보상에 차별을 없애는 귀중한 계기가 되는 것에 마음의 위로를 더 받습니다.
그동안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위로해주신 이주민단체 활동가 분들에게, 또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정재형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는 한걸음씩 차별을 없애갑니다!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30.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베트남인교회 박순종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