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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원의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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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교수님 구분이어려워요
자신만만 추천 0 조회 196 21.08.05 15: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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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5 19:31

    첫댓글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세가지
    (1) 과태료
    (2)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순서입니다.


    2. 등록취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1) 절대적 등록취소 = 필요적 등록취소
    (2) 임의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 21.08.05 19:33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등록취소 (= 임등취) 는
    정도가 심하면 등록취소를 등록관청이 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합니다.
    요때 등록관청이 약간의 재량이 있겠죠


  • 21.08.05 19:35

    따라서 임의적등록취소 사유는 등록취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업무정지는 불가능 합니다.



    과태료 --> 업무정지 --> 임등취 (양다리 걸쳐요) ---> 절등취


  • 작성자 21.08.05 23:09

    와. 교수님 이렇게긴답을 수긴로써주신건가요?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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