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태 : 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 35만원
(첫입주시 월세를 선불로 주고 들어왔음)
계약날짜 : 2004년 9 월 7일
(현재 까지 6개월 가량 살았음)
계약기간 : 2년 (2006년 9월7일)
특약사항 : 계약당시 계약서특약사항에 서면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을 대치하거나 2개월분 월세로 대치할수있다)
제가 처음 이사올때 이집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를 몰라서 집주인과 상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시켯는데요.
막상 제가 개인 사정으로 타지 방에 가게되어 이사를 가겟으니 보증금을 빼달랫더니
집주인이 아주 배째라고 나옵니다.
보증금 줄 돈도 없고
이사가고 싶으면 저더러 집내놓고 새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보증 금을 줄테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네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되면 저더러 도배와 장판도
새것으로 바꿔놓고 가라합니다.
자취생활 10년에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월세 살던 사람에게 이사갈때 도배장판을 해놓고 가라니요??
여자 혼자 살던집 장판 도배....정말 깨끗합니다.
어디하나 더렵혀지거나 찢어진 곳도 없는데
아주 제가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이럴거면 계약서에 왜그런 내용을 추가 시킨건지..
계약서가 이리도 쓸모없이 보이긴 처음 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아저씨는 계약당시 언제든 이사가고싶으면 2달치 월세만 보증 금에서 제하면 언제 든
보증 금 빼줄거라고 하면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계약 추가를 시켯는데
지금와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네요.
도대체 이계약서는 무엇인지
버젓이 계약서에 써잇고 도장까지 찍혀잇는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어떤분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라던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서상에 그런 특약사항이 있어 한달후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이말씀들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맞다면 제가 뭐부터준비하고
어떤절차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배째라고 나오면
제가 뭐라고 집주인에게 반박을 해야하나요?
지금 심정같음 너무 괘씸해 시간이 걸려도 법정 분쟁으로 까지 갈 맘 잇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사 들어갈때와 나가려고 할때와 너무 틀린 주인....
(~~참고로 집주인 이유없이 오다가다 벨누르고 문안열어주면
걱정이 되엇다는 이유로 비상키로 자기 맘대로 저희집 문도 열고 들어와 사람놀라게해서
제자 제 사비로 특수키까지 달앗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월세가 몇일만 밀려도 물을 사용치 못하게 수도도 잠그던 이상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근거로 집주인을 설득시키고 법적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
질문 내용추가 (2005-03-11 08:30 추가) |
근대요.제가 지금집에 전입신고는 아직 안해놧거든요.
언제또 이사를 가게될지를 몰라서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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