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도형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고 있는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기에 미국으로 송환되면, '폰지사기의 왕'인 메이도프처럼 형량이 징역 100년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줄 알았던 판결에 역대급 반전이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다"며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은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원)의 투자자 자산을 소멸시키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친 테라USD 붕괴 사건의 법정 이야기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P통신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거물'(mogul)인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면서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지난해 발칸 국가(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이어진 수개월간의 법적 절차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재벌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앞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반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권도형의 한국 송환결정에 떨떠름한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금융범죄 형량을 보면 너무나도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기에 그냥 미국으로 보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자금 회수도 불가능에 가깝고 권도형이 막대한 자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이 항소했던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것을 참작하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송환시킨 것이죠.
이놈의 빨리빨리의 민족.....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라서 한국으로 오게 될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