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서말씀
천태(天台)·묘락(妙樂)·전교(傳敎) 등(等)의 석(釋)에 나와 같이 법화경(法華經) 및 일체경(一切經)을 심득(心得)하지 못한 자..
작성자:세계광선유포
작성시간:2023.06.22 조회수:29
댓글22
외도(外道)의 법(法)이라고 함은 본시 내도(內道)에서 나왔소. 그러한데 외도(外道)의 법(法)으로써 내도(內道)의 적(敵)이 되느니라. 제종(諸宗)은 법화경(法華經)에서 나와, 천태종(天台宗)을 재학(才學)으로 하면서 오히려 천태종(天台宗)을 멸실(滅失)하느니라. 천태종(天台宗)의 사람들은, 자기종(自己宗)이 실의(實義)라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종(自己宗)이 멸망(滅亡)하고 자신(自身)이 가벼워지는 것도 모르고, 타종(他宗)을 도와서 자기종(自己宗)을 멸실(滅失)하느니라. 법화종(法華宗)의 사람이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을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는 부르지 아니하고,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항시 부르면 법화경(法華經)을 멸실(滅失)하는 자(者)이니라. 예(例)컨대 외도(外道)는 삼보(三寶)를 세우는데 그 중(中)에 불보(佛寶)라 함은 나무마혜수라천(南無摩醯修羅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제자(佛弟子)는 번사(飜邪)의 삼귀(三歸)라고 하여, 나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이라고 불렸으며, 이를 가지고 내외(內外)의 표시(表示)로 하였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 함은 정토종(淨土宗)의 의경(依經)의 제목(題目)이니라. 마음으로는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라고 생각하지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부르면 방배(傍輩)는 염불자(念佛者)라고 알 것이니라, 법화경(法華經)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라. 에이산(叡山)의 삼천인(三千人)은 이 취지(趣旨)를 알지 못하고, 왕법(王法)에게서도 버림받고 에이산(叡山)도 망(亡)치려고 하기 때문에·자연(自然)히 삼보(三寶)에게 원(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等) 이렇게 말하시라.
타인(他人)이 불심(不審)하여 가로되, 천태(天台)·묘락(妙樂)·전교(傳敎) 등(等)의 석(釋)에 나와 같이 법화경(法華經) 및 일체경(一切經)을 심득(心得)하지 못한 자(者)는 악도(惡道)에 떨어지리라 하고 말한 석(釋)이 있느냐고 말하거든, 현(玄)의 三·첨(籤)의 三과 이금당(已今當) 등(等)을 내 놓으시라.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육종(六宗)의 학자(學者)·일본국(日本國)의 십사인(十四人)을 가책(呵責)하여 가로되 「현계론(顯戒論)의 하(下)에 가로되 옛날 제조(齊朝)의 광통(光統)을 듣고 지금은 본조(本朝)의 육통(六統)을 본다. 법화(法華)의 하황(何況)이랴 하는 말은 실(實)이구나」 등(等) 운운(云云). 화엄(華嚴)·진언(眞言)·법상(法相)·삼론(三論)의 사종(四宗)을 가책(呵責)하여 가로되 「의빙집(依憑集)에 가로되, 신래(新來)의 진언가(眞言家)는 즉 필수(筆受)의 상승(相承)을 민(泯)하고, 구도(舊到)의 화엄가(華嚴家)는 즉 영향(影響)의 궤모(軌模)를 숨긴다. 침공(沈空)의 삼론종(三論宗)은 탄가(彈訶)의 굴치(屈恥)를 잊어버리고 칭심(稱心)의 취(醉)를 감춘다. 착유(著有)의 법상종(法相宗)은 복양(僕陽)의 귀의(歸依)를 숨기고 청룡(靑龍)의 판경(判經)을 발(撥)한다」등(等) 운운(云云). 천태(天台)·묘락(妙樂)·전교(傳敎) 등(等)은, 진언(眞言) 등(等)의 칠종(七宗)의 사람들은 설령 계정(戒定)은 완전(完全)해도 방법(謗法) 때문에 악도(惡道)를 면(免)치 못하리라고 정(定)하시었다. 하물며 선종(禪宗)·정토종(淨土宗) 등(等)은 물론(勿論)이니라. 그러므로 지관(止觀)은 오로지 달마(達磨)만을 파절(破折)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당세(當世)의 천태종(天台宗) 사람들은 제종(諸宗)에게 득도(得道)를 허용(許容)할 뿐 아니라 제종(諸宗)의 행(行)을 탈취(奪取)해서 자기(自己)의 행(行)으로 하는 것은 여하(如何). 당세(當世)의 사람들은 특히 진언종(眞言宗)을 불심(不審)하는데, 이렇게 말하라, 일본국(日本國)에 팔종(八宗)이 있으며 진언종(眞言宗)은 크게 나뉘어져 이류(二流)가 있으니 소위(所謂) 도사(東寺)·천태(天台)이니라. 법상(法相)·삼론(三論)·화엄(華嚴)·도사(東寺)의 진언(眞言) 등(等)은 대승종(大乘宗)·비록 정혜(定慧)는 대승(大乘)이지만 도다이사(東大寺)의 소승계(小乘戒)를 소지(所持)하는 고(故)로 계(戒)는 소승(小乘)이니라. 퇴대취소(退大取小)의 자(者)·소승종(小乘宗)이니라. 에이산(叡山)의 진언종(眞言宗)은 천태원돈(天台圓頓)의 계(戒)를 받으니 결코 진언종(眞言宗)의 계(戒)는 없다. 그러므로 천태종(天台宗)의 원돈계(圓頓戒)에 떨어진 진언종(眞言宗)이라는 등(等)을 말할지어다, 그런데 좌주(座主) 등(等)의 고승(高僧)은 이름을 천태종(天台宗)에서 빌어 외곬으로 진언종(眞言宗)에 의(衣)하고 법화종(法華宗)을 낮추기 때문에·에이산(叡山)이 모두 방법(謗法)으로 되어 기원(祈願)에 현증(現證)이 없는 것이니라.
물어 가로되,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에 대(對)하여 진언종(眞言宗)의 이름이 삭제(削除)된 증문(證文) 여하(如何). 답(答)하여 가로되, 학생식(學生式)에 이르되 전교대사(傳敎大師) 작(作)이니라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 연분학생식일수연분도자(年分學生式一首年分度者)의 사람 박원선제천태법화종전법자(柏原先帝天台法華宗傳法者)에 가(加)해짐 대저 법화종천태(法華宗天台)의 연분(年分)은 홍인구년(弘仁九年)부터 에이산(叡山)에 주(住)하게 하여 일십이년(一十二年) 동안 산문(山門)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양업(兩業)을 수학(修學)케 함. 대저 지관업(止觀業)의 자(者)○ 대저 차나업(遮那業)의 자(者)」 등(等) 운운(云云). 현계론연기(顯戒論緣起)의 상(上)에 가로되 「신법화종(新法華宗)을 가(加)할 것을 청(請)하는 표(表) 일수(一首), 사문사이초(沙門最澄)○ 화엄종(華嚴宗)에 이인(二人),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에 이인(二人)」 등(等) 운운(云云). 또 가로되 「천태(天台)의 업(業)에 二人 일인대비로차나경(一人大毘盧遮那經)을 읽히고 일인마하지관(一人摩訶止觀)을 읽힘」 이들은 천태종(天台宗) 내(內)에 진언종(眞言宗)을 넣으신 것이다. 가상원년(嘉祥元年) 유월(六月) 십오일(十五日)의 서(書)에 가로되 「우(右) 입당(入唐)하여 돌아와 청익(請益)한 덴토법사위(傳燈法師位) 엔닌(圓仁)의 표(表)에 가로되, 삼가 천태종(天台宗)이 본조(本朝)에 전(傳)한 것을 찾아보면 ○연력이십사년(延曆二十四年)○이십오년(二十五年) 유독 천태(天台)의 연분도자(年分度者) 이인(二人)을 하사(下賜)하시어, 일인(一人)은 진언(眞言)의 업(業)을 수습(修習)케 하고, 일인(一人)은 지관(止觀)의 업(業)을 학습(學習)케 하다○그러므로 즉 천태종(天台宗)의 지관(止觀)과 진언(眞言)의 양업(兩業)은, 이는 간무천황(桓武天皇)이 숭건(崇建)한 바임」 등(等) 운운(云云). 에이산(叡山)에 있어서는 천태종(天台宗)에 대(對)하여는 진언종(眞言宗)의 이름을 삭제(削除)하고·천태종(天台宗)을 골(骨)로 하고 진언(眞言)을 육(肉)으로 한 것일까.
그런데 말대(末代)에 이르러 천태(天台)·진언(眞言)·양종(兩宗)이 사이가 나빠져서, 뼈와 살이 나뉘어져 좌주(座主)는 일향(一向)으로 진언(眞言)이 되니, 뼈가 없는 자(者)와 같으며·대중(大衆)은 대부분 천태종(天台宗)이니 살이 없는 자(者)와 같도다. 불법(佛法)에 쟁의(諍議)가 있기 때문에 세간(世間)의 상론(相論)도 출래(出來)하여 에이산(叡山)은 조용하지 못하고, 조야(朝野)에 번민(煩悶)이 많았다. 이와같은 대사(大事)는 은밀(隱密)히 알고 있을지어다. 이 법문(法門)은 아직 가르치지 않았으니 잘 알아두실지니라.
또 염불종(念佛宗)은 법화경(法華經)을 배반(背反)하여 정토(淨土)의 삼부경(三部經)에 붙기 때문에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정(正)으로 하고 석가불(釋迦佛)을 경시(輕視)하며, 진언사(眞言師)는 대일(大日)을 근본(根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석가여래(釋迦如來)를 경시(輕視)하였다. 계(戒)에 있어서는 대소(大小)가 다르지만, 석존(釋尊)을 본(本)으로 하고 여불(餘佛)은 증명(證明)으로 되느니라. 제종(諸宗)이 다르다 해도, 석가(釋迦)를 숭앙(崇仰)해야 할지니라. 사자(師子) 몸 속의 벌레가 사자(師子)를 먹는데, 불교(佛敎)를 외도(外道)는 파(破)하기 어려우나, 내도(內道) 안에 일이 생겨서 불도(佛道)를 멸절(滅絶)하리라는 부처의 유언(遺言)이니라. 불도(佛道) 내(內)에서는 소승(小乘)으로써 대승(大乘)을 멸절(滅絶)하고, 권대승(權大乘)으로써 실대승(實大乘)을 멸절(滅絶)하리라. 이들은 또한 외도(外道)와 같다. 또 소승(小乘)·권대승(權大乘)보다는 실대승(實大乘)·법화경(法華經)의 사람들이·오히려 법화경(法華經)을 멸절(滅絶)하는 것이 큰일이니라. 불법(佛法)의 멸(滅) 불멸(不滅)은 에이산(叡山)에 달렸느니라. 에이산(叡山)의 불법(佛法)이 멸(滅)하려 하기 때문에, 이국(異國)이 우리 조정(朝廷)을 멸망(滅亡)시키려고 하느니라. 에이산(叡山)의 정법(正法)이 멸절(滅絶)하는 까닭에 대천마(大天魔)가 일본국(日本國)에 출래(出來)하여 호넨(法然) 다이니치(大日) 등의 몸에 들어가, 이들의 몸을 다리로 해서 왕신(王臣) 등(等)의 몸으로 옮겨 살고, 돌아와서 에이산(叡山) 삼천인(三千人)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師檀) 중(中) 불화(不和)하여 기도(祈禱)에 현증(現證)이 없다. 기청(祈請)에 현증(現證)이 없기 때문에 삼천(三千)의 대중(大衆)들은 단나(檀那)에게 버림을 받아 버렸느니라.
또 왕신(王臣) 등(等)·천태(天台)·진언(眞言)의 학자(學者)에게 물어 가로되, 염불(念佛)·선종(禪宗) 등(等)의 극리(極理)는 천태(天台)·진언(眞言)과는 같은가 하고 물으시면, 이름은 천태(天台) 진언(眞言)으로부터 빌어 그 뜻도 알지 못하는 고승(高僧)·천마(天魔)에게 속아서 답(答)하여 가로되, 선종(禪宗)의 극리(極理)는 천태(天台) 진언(眞言)의 극리(極理)이니라·미타염불(彌陀念佛)은 법화경(法華經)의 간심(肝心)이니라 따위로 대답하느니라. 그런데 염불자(念佛者)·선종(禪宗) 등(等)의 무리들에게는 천마(天魔)가 옮겨 타서, 당세(當世)의 천태(天台) 진언(眞言)의 승(僧)보다도 지혜(智慧)가 현명(賢明)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선(禪)은 훨씬 천태(天台) 진언(眞言)보다 뛰어난 극리(極理)이니라. 혹(或)은 가로되 「제교(諸敎)는 이심(理深)이고 우리들 중생(衆生)은 해미(解微)이며 기교(機敎)가 상위(相違)하여 득도(得道)하지 못하느니라」등(等)으로 말하기 때문에, 천태(天台)·진언(眞言) 등(等)의 학자(學者)·왕신(王臣) 등(等)·단나(檀那)를 모두 빼앗기고 귀의(歸依)함이 없으므로, 현신(現身)으로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져서 벗의 살을 먹고·불신(佛神)에게 진노(瞋怒)하며 단나(檀那)를 저주(咀呪)하고, 연년(年年)이 재앙(災殃)을 일으키고, 혹(或)은 자기 생신(生身)의 본존(本尊)인 대강당(大講堂)의 교주석존(敎主釋尊)을 태워 없애고 혹(或)은 생신(生身)의 미륵보살(彌勒菩薩)을 망(亡)치며, 나아가서는 교주석존(敎主釋尊)의 원적(怨敵)이 되고·물러나서는 당래(當來) 미륵(彌勒)의 출세(出世)를 그릇되게 하려고 발광(發狂)하는 것이니라. 이 대죄(大罪)는 경론(經論)에 아직 설(說)해져있지 않았다. 또 이 대죄(大罪)는 에이산(叡山) 삼천인(三千人)의 죄과(罪過)가 아니며 공가무가(公家武家)의 죄과(罪過)로 되느니라.
일본일주(日本一州)·상하만인(上下萬人)·일인(一人)도 남김없이 방법(謗法)이므로, 대범천왕(大梵天王)·제환(帝桓) 및 천조대신(天照大神) 등(等)·인국(隣國)의 성인(聖人)에게 분부(分付)하시어 방법(謗法)을 시험(試驗)하려고 하심일까, 예(例)컨대 국민(國民)인 기요모리입도(淸盛入道)는 왕법(王法)을 복멸(覆滅)케 하고, 결국(結局)은 산왕(山王)·대불전(大佛殿)을 태워 버렸기 때문에, 천조대신(天照大神)·정팔번(正八幡)·산왕(山王) 등(等)이 가세(加勢)하시어서·미나모토노요리요시(源賴義)의 말(末)인 요리토모(賴朝)에게 하명(下命)하여 헤이케(平家)를 멸망(滅亡)시키어 국토(國土)가 안온(安穩)해졌었다. 지금 일국(一國)이 모두 불신(佛神)의 적(敵)이 되었느니라. 우리 나라에 이 나라를 영유(領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몽고국(大蒙古國)은 일어난다고 보인다. 예(例)를 들면 진단(震旦) 이국(二國)이 멸망(滅亡)하였는데 어찌 이 나라가 안온(安穩)하겠느뇨, 나라를 돕고 집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선(禪)·염(念)의 도배(徒輩)들을 경문(經文)과 같이 금계(禁戒)해야 하느니라, 경문(經文)대로라면 불신(佛神)·일본국(日本國)에 계시지 않는다. 그를 청(請)하여 오시게 하는 방법(方法)은 어지간해서는 이루기 어려우니라. 우선 세간(世間)의 상하만인(上下萬人)이 가로되,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은 정직(正直)의 정상(頂上)에 머무르시고 다른 주처(住處)는 없다 등(等) 운운(云云). 세간(世間)에 정직(正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보살(大菩薩)의 주처(住處)가 없으시다. 또 불법(佛法) 중(中)에 법화경(法華經)만이 정직(正直)한 경(經)이시니,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가 없기 때문에 대보살(大菩薩)의 주처(住處)가 없느니라.
그러나 일본국(日本國)에는 니치렌(日蓮) 일인(一人)만이 세간(世間)·출세(出世)의 정직(正直)한 자(者)이니라. 그 까닭은 고사이묘사입도(故最明寺入道)를 향(向)하여 선종(禪宗)은 천마(天魔)의 소위(所爲)이니라 하고 후(後)에 문(文)으로써 이를 고(告)하여 알렸었다. 일본국(日本國)의 모든 사람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리라. 이토록 중대(重大)한 일을 정직(正直)히 말하는 자(者)는 선대(先代)에도 있기 어려운 일이니, 이로써 추찰(推察)하시라·그보다 다른 소사(小事)를 왜곡(歪曲)되게 하겠느뇨. 또 성인(聖人)은 말을 꾸미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아직껏 나타나지 않은 후사(後事)를 아는 것을 성인(聖人)이라 함이니, 니치렌(日蓮)은 성인(聖人)의 일분(一分)에 해당(該當)했노라. 이 법문(法門) 때문에 이십여소(二十餘所)를 쫓기고 결국(結局) 유죄(流罪)에 이르렀으며 몸에 많은 상처(傷處)를 입고 제자(弟子)가 다수(多數) 살해(殺害)당하였다. 비간(比干)보다 더하고 오자서(五子胥)보다 못하지 않으며, 제바보살(提婆菩薩)이 외도(外道)에게 살해(殺害)당하고 사자존자(師子尊者)가 단미리왕(檀彌利王)에게 목을 잘리운 것 보다도 못하지 않느니라. 만약 그렇다면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은 니치렌(日蓮)의 정상(頂上)을 떠나신다면 어느 사람의 정상(頂上)에 사실 것인가. 니치렌(日蓮)을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한탄(恨歎)하고 있다고 말하시라. 또 니치렌(日蓮) 승(僧)이 말한 불보살(佛菩薩) 및 제대선신(諸大善神)을 돌아오시게 하는 일은 다른 방법(方法)이 없느니라. 선종(禪宗)·염불종(念佛宗)의 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그 승(僧)들을 훈계(訓戒)하고 에이산(叡山)의 강당(講堂)을 지어, 영산(靈山)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의 혼(魂)을 청(請)하여 넣어드리는 외(外)에는 제신(諸神)도 돌아 오시지 않을 것이며, 제불(諸佛)도 이 나라를 도우신다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하시오.
법문(法門)을 말씀하시는 방법지사(方法之事) 가마쿠라에서 49세에 술작 1269~12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