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68호
부개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0호(2009. 2.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18호(2009.10.1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4호(2010. 1.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27호(2011. 6.17.),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4-74호(2014.11.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5-40호(2015. 7.14.),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59호(2018. 7.19.)로 고시된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지구계분할측량(예정지좌표측량) 결과(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4호, 2010. 1. 4.) 및 주차장․소공원 형태 일부 조정(부평구고시 제2014-74호, 2014.11. 5.)에 대한 선형변경 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정정내용
3. 정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정정내용)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1 | 3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도로 | 7,354 (120) | 대2-32 | 고1-1 | 일반도로 | - | - | 선형정정 |
변경 | 중로 | 1 | 3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도로 | 7,354 (120) | 대2-32 | 고1-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1 | 18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 도로 | 360 (102) | 중1-30 | 중1-38 | 일반도로 | - | - | 선형정정 |
변경 | 중로 | 1 | 180 | 20~23 (주요폭원:20m) | 보조간선 도로 | 360 (102) | 중1-30 | 중1-38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 | 27 | 15~18 (주요폭원:15m) | 국지도로 | 1,550 (69) | 광2-8 | 중1-30 | 일반도로 | - | - | 선형정정 |
변경 | 중로 | 2 | 27 | 15~18 (주요폭원:15m) | 국지도로 | 1,550 (69) | 광2-8 | 중1-30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도로 | 47 | 부개동 191-243도 | 중1-180 | 일반도로 | - | - | 선형정정 |
변경 | 소로 | 2 | 11 | 8 | 국지도로 | 47 | 부개동 191-243도 | 중1-180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24 | 8 | 국지도로 | 20 | 중2-27 | 120-496 | 일반도로 | - | - | 선형정정 |
변경 | 소로 | 2 | 24 | 8 | 국지도로 | 20 | 중2-27 | 120-496 | 일반도로 | - | - |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65 | - | 165 | 인고2009-50 (2009. 2. 9) |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 차 장 | ∙ 형태 변경(정정) | ∙ 지구계분할측량(예정지좌표측량) 결과(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4호, 2010. 1. 4.) 및 주차장 형태 일부 조정(부평구고시 제2014-74호, 2014.11. 5.)에 대한 선형변경 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 1,185.0 | - | 1,185.0 | 인고2009-50 (2009. 2. 9) |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소 공 원 | ∙ 형태 변경(정정) | ∙ 지구계분할측량(예정지좌표측량) 결과(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4호, 2010. 1. 4.) 및 주차장 형태 일부 조정(부평구고시 제2014-74호, 2014.11. 5.)에 대한 선형변경 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59호(2018. 7.19.)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내용과 같으며,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