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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
자료분류 | 무역,투자 | 국가명 | 대한민국 |
산업분류명 | FTA 관련 | ||
원문자료량 | 213 쪽 | ||
원문바로가기 | http://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page=10&num=185 ... | ||
원문자료작성일 | 2011.12 | 자료등록일 | 2012.05.29 |
작성자 | 관리2 |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목 차 >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