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뉴스 518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소성시작되다.
광주 유공자 법 제정.
유공자 선정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 3의 법률이나 국회 안에서 수정해야 하는
문제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 자체로 법을 존중하고 시행하고 유공자로 선정된 자가 누구인지 선정 작업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알권리란 것이 국민 주권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
전근대적 나라에서는 알 권리가 없었다. 전통적인 권리는 언로, 표현 사상의 자유, 근대적 권리는 알 권리.
국가 권리에 대해 알려달라.
헌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학문의 자유라든가, 언론은 언론 기관을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개개인에게는 알권리를 줬다.
주권 제민의 원칙은
예우의 법률은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나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숭고한 가지를 널리 알기기 위해 민주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예우기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의 기강으로써 항구히 존중되고 유족과 가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존중을 해야 하는 것.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다.
헌법에서 얘기한 알리는 것에 기본은? 누가 유공자, 어떻게 희생됐는지, 과연 국가가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고 납세자으로서....귀감이 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함.
법시행 이후에 년도별 신규등록 유공자 명단. 공적상, 왜 간단히 밝힐 것. 사망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인지 밝혀달라.
국가 보훈처가 거부. 개인 정보보호법의 의해서.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라도.
141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알고 싶다. 법이 시행된지 16년 지난 시점에서, 40년됐는데 매 해년 100명씩 늘어나는지...
국가 보훈처 합당한지....
국민 알권리를 국가가 가진 권리를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정보는 국가보훈처는 비공개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정보, 그러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취득한 정보로서 필요하다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정함.
개인 정보보호법? 국가가 공개는 가급적 공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인사생활보다 공익에 우선시 될 때는, 침해가 아니면 공개되어야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가? 518유공자, 가족이란 사실이 개인 자유와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가? 귀감으로서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주도록 돼 있다.
국가 보훈처가 518유공자가 사생활 보호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공자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영예로운 사실 훈장이나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518유공자가 38년전에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가고 기념식만 한다고 해서 민주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가르치고 기념할 수 있다.
명단 비공개하기 때문에 끝없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불명예 스럽냐?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집목적은 공개. 518명단이 그렇다.
심의해서 공개 마땅, 유공자를 명단을 수집한 목적에 부합함.
국가 보훈처에 목적이다.
홍보하고 기념하고 목적이지 숨겨주는 게 목적이냐
5천만명의 권리인데, 훨씬더 중요함.
개개인 신상, 공적 사항도 밝히지 못한다면 민주화 정신으로, 정부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것에도 518정신이 들어가 있다.
33인의 낱낱이 기억하는 것처럼. 만천하에 공개해서 기념해야 한다.
518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
국민의 알권리로서 국가를 상대로 권리가 있다는 걸 공개돼 떳떳하게 국민과 호흡하도록.
쉬쉬하는 것은 안 됨. 국가가 독단적으로 숨겨두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