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농지연금이란?>신청자격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17년의 경우 195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카페 게시글
재테크
농지연금
나경실
추천 0
조회 151
17.11.27 04:4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