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난 50대 여성에게 2억원 상당의 선물을 준 60대 남성이 “결혼이 취소됐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A씨(68)가 B씨(53·여)를 상대로 낸 결혼 전제 조건부 증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B씨와 교제했다. 연애기간 중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2450만원을 건넸고 6000만원대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다. 이 밖에 57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와 800만원대 서양화(2점)도 선물했다. 귀고리 목걸이 등 B씨에게 사준 보석은 400만원어치가 넘었다. 2010년 8월부터 A씨가 B씨에게 건넨 선물과 현금은 모두 2억원에 달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결혼을 거부하므로 결혼을 전제로 건넨 2억원대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 조건부로 B씨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건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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