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생중계 접근서비스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 총장 차별진정
◦사 유 :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에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국정감사 중계를 시청하지 못함 ◦진정대상 : 박병석 국회의장, 김영춘 국회사무처총장 ◦진 정 인 : 장애의벽을 허무는 사람들 ◦피 해 자 : 보건복지부(7일) 등 국정감사 인터넷 중계영상을 시청했던 청각장애인 ◦진정방법 : 12일 우편발송, 13일 오후 접수(예정) ◦요청내용 : 1. 먼저, 장애인과 관련이 깊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등과 국회 본회 생중계회의 영상에 수어와 자막 제공 2. 더 나아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의 생중계 영상에도 순차적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영춘 국회사무처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합니다. 국회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 중계영상을 청각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현재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청각장애인들도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하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도 했습니다.
4. 차별진정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피해자)들은 지난 7일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계를 모바일로 시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계영상에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국회시스템으로 영상을 중계했던 청각장애인들이 우리 단체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우리단체에 제보를 주었습니다.)
5. 우리 단체는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이 것이 일회적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후에 진행되는 국회 상임원회 영상중계도 모니터링 했습니다. 하지만 중계되는 국정감사 모두에 수어통역이나 자막은 계속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피해자들과 상의를 해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하기로 했습니다.
6.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기관입니다. 즉,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7. 차별대상은 국회의장(박병석)과 국회사무처총장(김영춘)으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앞서 각 국정감사를 실시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점검할 책무가 있고, 국회사무처 총장은 국회 중계시스템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국민 누구나 인터넷영상 중계에 소외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총장을 차별진정하는 것입니다.
8. 차별진정을 통하여 우리 단체는 △ 먼저, 향후 진행 될 장애인과 관련이 깊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수어와 자막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국정감사의 생중계 영상에도 순차적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9. 이에 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 중계영상에 청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귀 언론에서의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7일 열린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자막, 수어통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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