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밭작물산업육성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10,000 |
사업목적 |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 주요내용 |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지원한도 |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4,500 | 16,500 | 20,000 | 25,000 | 국 고 | 2,250 | 8,250 | 10,000 | 12,500 | 지방비 | 1,800 | 6,600 | 8,000 | 10,000 | 자부담 | 450 | 1,650 | 2,000 | 2,500 | |
담당 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044-201-2219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관련자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