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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 기획재정담당관실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조사기획과 장려세제신청과 | 담당과장 | 양철호 과 장 | (044)204-2331 | ||||||||||||||||||||||||
유병철 과 장 | (044)204-3001 | ||||||||||||||||||||||||||||
박광종 과 장 | (044)204-3201 | ||||||||||||||||||||||||||||
윤승출 과 장 | (044)204-3501 | ||||||||||||||||||||||||||||
고근수 과 장 | (044)204-3841 | ||||||||||||||||||||||||||||
배포일자: | 2020년 2월 27일 | 담 당 자 | 강정훈 사무관 | (044)204-2337 | |||||||||||||||||||||||||
김태성 사무관 | (044)204-3027 | ||||||||||||||||||||||||||||
권영림 사무관 | (044)204-3202 | ||||||||||||||||||||||||||||
박국진 서기관 | (044)204-3512 | ||||||||||||||||||||||||||||
이주석 사무관 | (044)204-3857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국세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대상 : 지방국세청장(7개),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청장 주요 당부사항 > ❶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 바람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기 바람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 |
❷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람 -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16→3.31)할 것 ❸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❹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착수 최소화)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
-(대면조사 자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
-(연기・중지 적극 수용)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대구・경북지역 특별조치)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
*조사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부담 완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
-(탄력적 체납처분)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 실시
*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매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
-(유관기관 공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또한,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방 민원인 감염 예방)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온라인 활용 신고안내)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 실시
-(무인카드수납기 보급)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
* 당초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보급할 예정
-(대면 현장확인 최소화)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요령 시달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차장) | |||||||
총괄팀 (기획조정관실) | 예방・대응팀 (운영지원과) | 세정지원팀 (징세법무국) | |||||
▪TF 운영 총괄 ▪감염상황 파악 ▪대응요령 작성 | ▪방역물품 지급 ▪감염・격리 직원복무 관리 | ▪피해 사업자현황 파악 ▪세정지원 총괄 |
* 지방청・세무서에도 각급 기관장(지방청장ㆍ세무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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