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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임시위원회 에 제출한 소위원회 보고서
제2장
제 1 장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6.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특정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적절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인과 유대인의 주장에 대한 해석. 이 문제의 해결은 또한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위한 모든 제안의 적법성과 총회가 제안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장 사항을 시행합니다.
특별위원회가 특정 법적 쟁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7.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인과 유대인의 주장은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2장 125항에서 180항까지 검토된다. 유엔2 그러나 그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일부 쟁점과 법적 측면을 고려하고 결정하지 못했으며, 고려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잘못되고 정당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 특별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밸푸어 선언, "유대인 민족의 집"이라는 용어의 의미, 이와 관련된 팔레스타인 위임 조항의 유효성 및 범위. 또한 아랍인들에게 한 서약에 대한 문제도 회피했다. 술래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명백한, 위원회의 대다수가 제안하고 보고서의 VI장에 제시된 분할 계획의 기본 전제는 아랍인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장과 아랍인들의 유대인은 둘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선언은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명백히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페셜의 신뢰성과 권위를 상당 부분 떨어뜨립니다 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중 일부를 훼손합니다.
8. 임시위원회의 일반 토론에 참여한 많은 연사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헌법적 쟁점들과 팔레스타인의 권한과 역량을 강조했다. 총회는 문제를 다루고 특정 해결책을 권고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3개국 대표단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따라서 소위원회는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제재판소의 의견이 제시된 요점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당사자에 대한 해결책이 진화하기 전에 정의가 얻어져야 합니다.
맨 위로 이동제1차 세계대전 중 아랍인들에게 한 맹세
9.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수세기 동안 이 나라를 소유하고 점유해 왔으며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연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주장은 <273>아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 서약에 의해 더욱 뒷받침된다. 제 1 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정부. 이 서약은 헨리 맥마흔 경과 메카의 셰리프 후세인 사이의 서신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가스 메시지, 바셋 서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일곱, 알렌비 장군이 파이살 왕자에게 보낸 서신과 1918년 영불 선언.
팔레스타인은 셰리프 후세인이 전쟁이 끝나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영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의도가 셰리프 후세인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그 주장은 맥마흔-후세인 서신의 표현과 그 후의 서신에 의해 부정된다.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셰리프 후세인에게 보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위원회는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거나 고려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견해. 본 소위원회는 맥마흔-후세인 서신의 해석과 그에 따른 선언에 관한 논란은 권위 있는 및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같은 공정한 사법 재판소.
밸푸어 선언과 위임의 유효성과 범위
10. 반면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밸푸어 선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선언은 나중에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로 구체화되었다. 밸푸어 선언은 아랍인들에 의해 무효라고 공격받았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근거는 그것이 그들의 동의나 지식 없이 이루어졌고, 민족자결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자결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에게 주어진 서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만들어진 날짜 이전과 이후의 아랍인들. 밸푸어 선언의 적법성, 타당성 및 윤리성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된 문제는 아랍 고등위원회가 특별 총회에서 특별히 제기한 것이지만 총회가 첫 번째 조사대상인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지도,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아랍 사례의 일부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입니다. 밸푸어 선언의 유효성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11. 다음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밸푸어 선언과 그 후 위임통치에서 사용된 "유대인 민족의 집"이라는 용어의 적절한 의미이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그 어느 것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 그러나 강제권력이 이 표현을 유대 국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대인 민족의 집"이라는 용어가 문화 센터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토착민의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소시킨다면, 위임통치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유대인 민족의 집"이라는 용어가 토착민의 권리와 지위를 훼손하거나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설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소급적 해석을 받는 경우, 타당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질문 위임통치령에 대한 해석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제2조에 표현된 위임통치령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의 양립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 거주지의 설립에 관한 위임통치령의 규정과 팔레스타인의 조항 사이의 불일치 이 나라의 토착민들의 권리 보존과 발전에 관한 국제연맹 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274>(나) 국제연맹의 해체가 위임통치에 미치는 영향;
(c)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 거주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d) 강제권력이 조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결과.
법적 쟁점에 대한 소위원회의 견해
12. 소위원회는 위에 열거된 쟁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위임령 제2조는 팔레스타인에 유태인 민족의 거점을 설립하는 동시에 모든 주민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강제권을 요구했다 그 나라의 기관. 제6조는 유태인 이민을 적절한 조건으로 촉진하고 그 땅에 유태인 정착을 장려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갖지 않았다. 25년 동안의 위임통치 활동의 경험은 이러한 목표들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강제권력은 그 목표에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위임장에 의해 부과된 상충되는 의무. 이는 1947년 10월 16일에 열린 임시위원회의 제15차 회의에서 영국 대표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
더욱이, 위임통치는 국제연맹 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규약 제22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 중 하나였다 독립 국가로서의 존재가 국제 연맹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정된 터키 제국에 대해, 가능한 한 강제적인 권력에 의한 행정적 조언과 지원의 제공만을 조건으로 한다 독립 실행형. 이 규약은 이 나라 토착민의 복지와 발전이 문명의 신성한 신뢰를 형성하고 의무 권력의 일차적인 책임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주권에 대한 제한은 강제권(Mandatory Power) 하에서 일시적인 보호권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무제한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거나, 그 나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유대 국가는 위임 통치의 목적과 목적, 그리고 규약 제22조에 구체화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b) 위임장의 전문에 따라. 영국은 "국제 연맹을 대신하여 그것을 행사할 것"을 약속했다. 그 규정은 또한 규약 제22조 제2항에 구체화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 위임통치령의 운영은 또한 영구위임위원회(Permanent Mandates Commission)의 정기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연맹의 해산과 함께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와 함께 법적 당사자도 사라졌습니다 위임의 근거.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c) "유대인 민족의 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앞 단락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이 소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명령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유일한 해석은 언약의 내용은 유대인 민족의 집이 제한된 수의 유대인을 위한 문화적 고향이며, 팔레스타인의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의 부여나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이 나라 원주민의 종교적 권리. 이것은 밸푸어 선언을 발표한 의무 권력(Mandatory Power)의 몇 가지 성명에 의해 입증됩니다. <275> 이 연결에서, 의 15항을 참조해야 한다. 1939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폐하의 정부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5년에 걸친 이민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이민을 촉진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촉진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만족한다. 아랍 인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에 의한 유대인 민족 가정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임시위원회는 또한 1947년 10월 16일 제15차 회의에서 영국 대표인 크리치-존스(Creech-Jones)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발언을 상기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유대인을 위한 국가적 집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졌다.
(d)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연맹의 해체와 함께 위임통치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며, 영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실상의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팔레스타인. 최근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그 대표가 재확인한 의무 권력의 선언과 함께, 그것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고 포기할 의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위임통치령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전환되는 데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 사실상, 이것은 위임통치의 목표와 비자치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논리적 정점이 될 것이다 규약 제22조에 구체화된 영토.
13. 앞 단락에서, 위임통치 및 국제연맹 규약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소위원회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 질문의 근본적인 중요성,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이미 제1차 회의에서 아랍인들에게 한 서약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성 세계대전과 밸푸어 선언의 타당성 및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도 위임장의 해석, 범위 및 유효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임 종료의 방식
14. 다음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위임 종료를 위한 헌법적 방법이다. 이것은 세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a) 국제연맹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전제 하에 규약의 원칙과 함께 읽혀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위임통치의 종료.
(b) 국제연맹의 해체와 관련된 위임의 종료; 그리고
(c) 유엔 헌장의 규정에 비추어 위임통치의 종료.
15. 소위원회는 이 중요한 질문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으며 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약 제22조에 따른 팔레스타인에 대한 것과 같은 A급 위임령의 설립의 목적은 의무권에 따른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권한 중 하나였음을 상기할 것이다. 의무의 책임은 위임 영토의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제권력 자체도 위임통치를 종결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단서는 제28조에 따라 위임통치령에 따라 국제연맹은 팔레스타인의 성지에 관한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ne-<276>cessous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위임통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정당하게 부담한 재정적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위임통치는 국제연맹이 아직 존재하던 1932년에 종료되었다. 그 절차는 의무 권력이 이라크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조약을 협상하는 것이었고, 수크레는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국제연맹 이사회의 인준, 그리고 이라크의 국제연맹 회원국 가입. 그러나 이 선례는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제연맹과 그 이사회가 더 이상 존재하며, 그 권한과 기능을 계승 한 국제기구는 없습니다.
(b) 국제연맹의 해체와 함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법적 근거 또한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설령 위임통치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통치권의 공식적인 종결의 적절한 방식은 강제권력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 따라서 강제권력은 시리아, 레바논, 트랜스요르단의 최근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다.
(c) 위임통치에 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의 효력을 고려하기 전에, 국제연합기구가 국제연맹의 헌법적, 정치적 권한과 기능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위임통치에 관한 한, 국제연맹의 후계자로서 어떤 식으로든 취급될 수 없으며, 위임통치지역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헌장의 특정 조항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정의됩니다.
UN의 역량
16. 국제연합헌장 제12장에 대한 연구는 강제권력이 제79조에 따라 신탁통치 협정을 협상하고 총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지 않는 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총회나 국제연합의 다른 어떤 기관도 위임된 영토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며, 더욱이 그 해결책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능력은 더욱 없다. 제80조 제1항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며,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라 체결된 개별 신탁 계약에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영토를 신탁 제도 아래 두고,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합의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어떤 국가나 국민의 권리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각각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존하는 국제문서의 조건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7. 이러한 견해는 1946년 2월 9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9(I)호에 의해, 그리고 총회가 위임통치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나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확인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해당 영토에 대한 신탁 통치 계약을 제출하지 않는 한 남서 아프리카.
18. 팔레스타인의 경우, 강제권력은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협상하거나 신탁통치 협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임통치를 신탁통치로 대체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명백한 사실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치를 위해 무르익었고, <277>그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것은 또한 무엇으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해결책도 권고할 권한이 없으며, 더욱이 강제할 능력도 없으며, 미래의 팔레스타인 정부의 정착은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로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19. 팔레스타인 문제가 총회의 의제로 상정된 것은 헌장 제10조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미래 정부에 관한 권고안을 의회에 요청했던 의무 권력(Mandatory Power)의 언급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본 헌장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질문이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유엔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둘 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 영토는 헌장의 범위 내에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엔은 해당 영토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장 XII장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안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된 경우. 이러한 제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총회의 권한에도 적용된다.
20. 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에 관한 입장은 영국의 최초 요청을 받은 이래 급격히 바뀌었다. 영국 대표는 1947년 9월 26일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임시위원회에 팔레스타인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권력이 영국 행정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의 관리들과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다. 크리치-존스 씨는 또한 1947년 10월 6일 제15차 임시위원회에 제출한 그의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으며, 이는 재확인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집행하는 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을 위한 무력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해결책도 없었다. 이행. 이러한 상황에서, 본 소위원회는 영국의 본래 요청에 대해 총회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제연맹의 해체와 그에 따른 위임통치의 법적 근거의 제거,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무적 의사를 밝힌 보다 최근의 선언은 국제연맹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유엔이나 다른 당사자의 개입 없이 그 나라 국민에 의해 팔레스타인에 독립 정부를 설립하는 것.
21. 위에서 표명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항목은 총회의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고의 경우 Hoc Committee 또는 General Assembly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하며, General Assembly의 법적 권한에 대해 이 Sub-Committee가 제기한 심각한 의구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거나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계획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얻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 법원의 의견은 또한 다음과 같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장래 정부 및 행정부와 관련하여 총회 또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헌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특히 특별위원회의 대다수가 제시한 <278>권고 사항 중 일부를 참조한다.
특별위원회의 대다수가 권고한 계획의 법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22. 임시위원회의 일반 토론 중에, 특별위원회의 대다수가 권고한 여러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몇몇 대표자들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총회가 이를 권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단계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팔레스타인의 분할;
(b) 아랍 및 유대 국가의 창설
(c) 예루살렘 시를 위한 영구적인 국제 신탁통치의 설립;
(d) 10년 동안 국제 경제 신탁 통치를 수립하는 것, 우선,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해, 경제 연합이라는 미명 하에 설립하는 것.
23. 소위원회는 위에 열거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과반수가 권고한 계획의 법적 함의를 고려했으며, 그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 분할의 문제는 국제연맹 규약에 구체화된 일반 원칙들과 함께 읽혀지는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조항과 그 규정들 모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헌장.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단위로 편입했다. 위임장 제5조에 따르면, 강제권력은 "어떠한 팔레스타인 영토도 팔레스타인 영토에 양도되거나 임대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팔레스타인 영토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외국 세력의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임통치 제28조는 위임통치가 종료되면 팔레스타인 영토가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제로 넘어갈 것을 고려했다. 그래서 또한 규약 제22조에 의거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위임통치에 의해 부과된 그들의 주권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이 끝나자마자 완전한 독립국으로 부상하게 되어 있었다.
위의 결론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 거주지를 설립하기 위한 조항에 의해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위임 통치를 입안한 사람들의 의도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그 나라의 정치적, 지리적, 행정적 경제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다른 모든 해석은 규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며 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무효화할 것입니다. 위임장.
24.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대다수 제안은 다른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위임통치령의 구체적인 조항에 위배된다. 계약의 원칙과 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이 제안은 헌장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유엔은 이 조항에 효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엔은 헌장 제1조에 구속된다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73조에 따라 비자치영토에 관한 위임된 영역, 유엔은 "최대한으로 ... 이 영토 주민들의 복지"와 "민족들의 정치적 열망을 합당한 고려"를 요구했다. 에 대한 분할의 부과 팔레스타인 인구 대다수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팔레스타인은 위에서 언급한 헌장의 원칙을 존중하거나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할은 영토의 소외와 팔-<279>에스틴 국가의 완전성의 파괴를 포함한다. 국제 연합은 영토를 처분하거나 소외시킬 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없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수 민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한다.
25.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대다수 제안은 분할에 대한 제안만큼이나 무효이다. 국제연합기구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권한이 없다. 그러한 결정 해당 영토 주민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수결 제안의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이익.
26. 예루살렘 시를 위한 영구적인 국제 신탁통치의 설립에 대한 제안은 헌장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장 XII장에 따라 고려되는 신탁통치는 그 자체로 자연은 일시적인 성격을 띠며, 자치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원본에서 벗어날 정당성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와 언약의 의도, 즉 예루살렘 시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한 자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위임통치령에 의해 부과된 유일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 팔레스타인 독립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성지(聖地)의 보호와 유지를 규정하는 특정 협정에 동의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 단서가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또는 어떤 식으로든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에 대한 팔레스타인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7. 아랍 및 유대 국가들과 예루살렘 시 사이의 경제 연합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대 의견이 첨부되며, 두 국가의 각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 경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임명한 3명의 외국인 위원. 이 제안의 순수 효과는 유대 국가가 아랍 국가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여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유엔이 그 나라의 경제 생활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적법하게 협상된 신탁 계약이 없는 경우, 헌장에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는 유엔이 모든 영토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28. 다수결의 계획은 또한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들이 다수파가 제안한 헌법을 채택한 후에만 독립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다수결 조약에 서명한 후에만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 연합. 앞 단락에서 언급한 다수파의 헌법 제안의 본질적 결함과 실행 불가능성을 제외하고, 특별위원회는 총회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총회도 소유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러한 독립을 어떤 조건이나 제한에 종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연맹의 위임과 규약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한 그러한 유보나 영구적인 제한을 포함하지 않았다. 규약 제22조와 같이 읽혀진 위임의 목적은 국민에게 행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또는 그들의 영토의 일부를 빼앗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280>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계획의 집행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견해
29. 특별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의 미래 정부에 대한 제안들이 강제권력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 지도자들이 발표한 성명서와 다음과 같은 성명서에서 분명해졌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아랍 국가들의 대표들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이 계획에 자발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도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안은 대규모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무력을 사용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무 권력은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의 강력한 의지에 반하여 유태인 이민에 의한 유태인 민족의 고향을 더욱 확장했는데, 그러한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치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 백색의 13항에서 지적되었다. 1939년 논문에서 그러한 정책은 영국 정부에게 국제연맹 규약 제22조의 전체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에서 아랍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이러한 견해는 특별위원회와 임시위원회에서 영국 대표단에 의해 반복되었다.
30. 만일 강제권력이 팔레스타인 국민 대다수의 권리와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정당성은 더더욱 없다. 유엔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헌장 제1조에 따른 유엔의 주요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관계"와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 간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것".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견해를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의 대다수 제안의 집행은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팔레스타인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다수가 제안한 해결책은 더 큰 심각성과 차원을 가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31. 이 사건에는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랍 세계의 심장부 내에 유대 국가를 강제로 건설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경 내에서 심각한 혼란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평화와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유대 국가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인접 국가들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맞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대 행위가 발생하고 발생하며, 이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엔은 평화와 국제 안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유대 국가를 세운다.
32. 위임통치와 규약 또는 헌장 하에서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어떤 특정한 해결책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유엔 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헌장에 없다 그 자신 또는 그 회원국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찰 지구대나 경찰력을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대표자들의 제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랍 및 유대 국가의 공식 설립을 기다리는 과도기 동안 팔레스타인 내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마도 이 힘은 적군을 진압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대다수가 제안한 계획 <281>의 부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조차도 헌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경찰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착 또는 국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합의가 누구에 의해 후원되거나 집행되든 간에 그것은 권위의 찬탈이 될 것이며 국제법상 효력이 없을 것이다.
33. 국제연합 회원국의 정규군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언급이 적용된다. 총회는 그러한 무력의 사용에 관해 어떠한 권고도 할 권한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군사력의 사용.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거나 주권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헌장에는 안보리가 자체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유엔의 특정 정책을 집행할 목적으로 또는 국내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탄원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목적으로 하는 유엔 회원국의 경우 이유.
34. 소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종결하기 전에, 결의안 초안을 지금까지 행해진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대표단이 제출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는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크 대표단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A/AC. 14/21)는 팔레스타인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하게 될 아랍 영토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요청한다 영국에 의해. 이 질문은 팔레스타인 논쟁 내내 아랍 사건의 최전선에 놓여 왔으며, 임시위원회의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이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어떠한 권고도 기록하기 시작하며, 이 주장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영국의 약속에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입수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유엔은 그 서약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가 함락된 후 영국-프랑스 선언에서 영국의 서약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과 법률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공정한 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라크 결의안 초안은 지극히 공정합니다. 광고의 일반적인 토론 중 혹시위원회는 이 서약에 대한 아랍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이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의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권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임시위원회와 총회가 의 장점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진행한다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 서약에 관한 아랍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무시한다면, 유엔이 대다수 국민의 선입견에 따라 권고안을 기록하는 데 열심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대표자들이며, 공정하고 공정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
35. 소위원회는 이라크 대표단의 결의안 초안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도 그 타당성에 대해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밸푸어 선언의 해석 및 정확한 범위.
<282> 36. 시리아 대표단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A/AC. 14/25)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 네 가지 뚜렷한 쟁점을 제기한다.
(a) 토착민의 의사에 반하여 팔레스타인에 이민자를 받아들여 유대인 민족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의 조항이 팔레스타인 규약과 일치하는지 여부 국제연맹, 특히 규약 제22조 제4항과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협약한다.
(b) 팔레스타인 분할을 위한 다수결 계획이 위임통치령의 목적 및 조항과 일치하는가
(c) 그 계획이 헌장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여부
(d) 계획의 채택 및 강제집행이 국제연합의 권한과 관할권 내에 있는지 여부.
37. 이집트 대표단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A/AC. 14/24)은 거의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장군이 총회는 특별위원회의 다수파와 소수파가 각각 제안한 해결책들을 권고할 권한이 있으며, 그것이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회원국 집단의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국민의 동의 없이 제안된 해결책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는 행위.
38. 소위원회는 시리아와 이집트 대표단이 제기한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소위원회가 고려한 견해가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리하고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법률 및 헌법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이 최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얻은 경우 모든 관점.
39. 시리아와 이집트 대표단이 언급한 문제들을 확대하기 위해, 총회는 국제연합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국가를 세우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분할한다. 제안된 아랍 및 유대 국가들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을 부과한다. 시를 위한 영구적인 국제 신탁 통치를 설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그리고 제안된 공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Board)를 통해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한 국제경제신탁통치를 집행한다.
40.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격언이다. 논쟁 당사자 측의 결정에 대한 수용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양측은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공정하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앞 단락에서 요약된 법적 쟁점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권위 있는 결정은 특별위원회와 총회가 팔레스타인의 장점에 대한 권고를 하기 전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예비 절차이다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질문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총회가 특정 방향으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고백과 같을 것이다. 권고안은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대다수의 대표자들이 문제의 장점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엔의 위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본 소위원회는 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위원회가 모든 <283>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및 헌법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자문 의견을 요청한다.
각주
원문의 각주 번호는 "UN"으로 시작하고, mlwerke.de 의 각주 번호는 "Ed"로 시작합니다
유엔2 총회 제2차 회기의 공식 기록, 부록 11호 참조.
Dokument »http://www.mlwerke.de/NatLib/Pal/UN1947_Palestine-Minority-Report_Chapter1.htm« zuletzt geändert am 2016. 2. 4. 음 오후 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