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공제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자증명서(상이자는 상이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통장 사본)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납입영수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개인연금저축 통장 사본,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
* 특별 공제
(1)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 지출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하여 준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
(2)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다음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그 의료비 지출액을 소득공제 하여 준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
※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환자명ㆍ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이 없는 영수증
(3)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다음의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1인당 일정한도 내 지출액을 소득공제 하며,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법에 의한 학교의 수업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비용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국외교육기관의 수업료 등 |
(4) 주택자금 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다음의 주택자금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일정한도 내 금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 청약 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5)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혼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본인의 주소 이동(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이전) |
(6) 기부금 공제
근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교회 등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7)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률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지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 등 공납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상품권 등 구입비 |
* 특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 1인 당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한다. 또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부양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공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 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55세) 이상인 직계존속(주거의 형편상 별거해도 포함)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동거하는 형제자매 |
※ 기본공제 적용대상 판단할 때 잘못된 사례들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연도 중 실직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부양가족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을 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원(경로우대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공제 되며,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 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총급여 10% 초과액의 20 %로 하향 조정된다.
2003년은 초과액의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 체크ㆍ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 폐지=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낮춰진다.
◇ 결혼ㆍ장례ㆍ이사시 소득공제=연간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결혼ㆍ장례ㆍ이사 때 소득공제를 해준다.
사유당 연간 100만원이다.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본인 의료비는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는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단 가족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대학생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근로자 식비 비과세=월 10만원까지 식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영ㆍ유아 소득공제 확대=6세 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며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늘어난다.
영ㆍ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늘어나고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 소득공제=자원봉사 인건비가 일당 5만원으로 평가돼 소득공제 대 상이 된다.
◇ 생리대 부가세 면제=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 증여ㆍ상속세 기준 강화=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 산을 구입할 경우 5년 안에 상장이나 형질변경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 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된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소득공제 대상이 만기 10년 이상 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원금상환 거치기간도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50만원 미만 소액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 반우편도 발송이 가능하다.
◇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경차 취득ㆍ등록세 면제=배기량 800㏄ 미만인 경승용차를 취득ㆍ등록하는 경우 각각 차량가격의 2%인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