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기출인데요!3이 답이예요. 근데 4는 왜 옳은 지문인가요?법원이 직권판단하는건 관습법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첫댓글 관습법-원칙 직권판단 예외 주장해야사실인관습- 원칙 주장해야 예외 직권판단4번지문은 사실인관습 판단방식의 예외부분을 설시한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거 일거에요3번은 자연적해석에 의해서 표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거고요
첫댓글 관습법-원칙 직권판단 예외 주장해야
사실인관습- 원칙 주장해야 예외 직권판단
4번지문은 사실인관습 판단방식의 예외부분을 설시한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거 일거에요
3번은 자연적해석에 의해서 표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