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항) 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하도급공사 착공일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면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면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액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 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안 제17조제3항) 1) 수 개의 유해사업장 중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유해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책임 관계의 규명 없이 마지막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상당인과관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합리함. 2)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지원의 수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9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월 말”을 “3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으로 산정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라 한다)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사업장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의 행정적인 사무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것 다. 해당 사업장이 벌목업 중 벌목작업을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 미만일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액(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보험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2.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2.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보험료 납부 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결정하여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5(고용보험료등의 면제) ① 사업주가 법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1. 사업주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100분의 5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사업주에게는 면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9에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