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도 패소한 영주시가 주민 손들어 줬다
영주고을 ㈜바이원 납공장 설립 영주시 불승인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이원, 지역주민에게는 패소
영주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과 관련해 공장설립을 4년간의 진통끝에 영주시가 불승인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서영교의원(사진 주민대책위와 기자회견)과 임종득 의원도 환영의 보도자료를 내 놓기도 했다.
납공장은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당시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공장신설거부처분 취소의 소‘(2025두31694)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 바이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대법관 엄상필,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원일치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바이원이 영주시장에게 항소한 2심에서 대구지방법원(선고 2022구합25706/재판장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은 피고 영주시장이 2022.11.21. 원고에게 한 공장신설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바이원이 승소했고 또 다시 영주시가 상고한 최종 심의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은 ◾영주시 적서동에 연 스크랩등을 가공하여 연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주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영주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하였으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물환경보전법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하였다.(배출시설-용선로 1대,도가니로 4대,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1대,/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1대, 여과집진시설 1대, 흡수에 의한 시설 2대, 여과집진시설 1대, 흡수에 의한 시설 1대)
◾영주시는 바이윈에게 산업집적법 제 13조 제 1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쟁점이 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위적 피고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 존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고, 민원 제기 사유의 하나로 환경훼손 우려를 들고 있으나 이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설령 환경훼손 우려를 처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은 충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련 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결했다.
반면 환경부는 ㈜바이원 측이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어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는 ㈜바이원 사업장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공익상 필요성과 지역정책과의 부합성도 현저히 결여되어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해 납공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환경부는 영주시의 질의 내용에 대해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국내 배출계수는 없으나 EPA AP-42에서 ’납 2차 제련‘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어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론적 산정치를 적용하는 경우 원료 가열과정에서 먼지등이 발생한다면 ’종 산업 업무처리지침(04)‘에 따라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서 이를 고려한 배출계수를 적용헤야한다. 동일 공정 및 동종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실측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 유입전의 배출농도가 필요하다. 허가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등으로 신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허가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의 여부는 <행정기본법>제18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판단 사항이다.> 라고 통보했다.
영주시가 대법에서 패소하자 납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6월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흥택지, 영주역 광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영주시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납공장을 막아달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임종득 의원과 서영교의원은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결정을 통해 환경과 생명, 미래세대를 지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영주시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분선)는 ◾환경부의 납 2차제련 배출계수는 원료에 적용하고 질소산화물은 연료에 대한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는 내용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위배된다.◾바이원은 납공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200분의 1로 축소하였고 처리용량 역시 200분의 1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오염방지 능력이 없으며◾굴뚝으로 매일 1,700㎥의 납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납2차제련’ 공장 대비 346.7배나 높은 농도의 납이 대기 중으로 발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납2차제련’업체는 ㈜ 중일,(주)상신금속,(주)국제금속, (주)화창, 삼지금속공업(주),(주)세거리텍,(주)디에스단석군산1공장등 7개 업체이다.
이중 ㈜화창 1일 생산량 205.71톤에 대기오염발생량이 연 21,982톤과 대비할 경우 ㈜바이원은 서류상으로는 연 16.07톤으로 극히 소량이지만 실제로는 3,487톤으로 추정되어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주민대책위는 ◾㈜바이원은 발생량을 연간 20톤 이하로 축소하여 3종 사업장으로 둔갑시켜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잘못이 있으며◾ 허위의 산출서를 ㈜바이원은 영주시에 제출하고, 영주시는 이를 눈감아준 채 허가하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업무상 배임죄’로 보이는 이러한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대책위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였으며◾영주시는 재판과정 내내 다투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직권취소’도 하지 않아 ‘고의패소’ 행위로 지탄받고 있으며 ◾ ‘EPA AP-42’ 배출계수에 대해서는 2년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2심(고등법원판사)의 오판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다.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였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장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혜경의원, 임종득 의원, 서영교의원등이 관심은 가졌으나 적극적이고 밀착된 대응에는 미흡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정치권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납 2차 제련소 EPA배출계수 적용 통합허가 대기오염 발생량(톤/년)
| 사업장명 | 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사유 |
| 국제금속 | 12,025.94 | 3,052.50 | 35.82 | 먼지-EPA계수적용,과학원고시 미적용(회수먼지 미차감) 황산화물-EPA계수적용 질소산화물-연료계수적용 |
| 디에스단석군산1공장 | 51,244.26 | 571.63 | 41.04 |
| 중일 | 14,674.20 | 526.89 | 22.79 |
| 배터리솔류션즈 | 11,645.818 | 159.456 | 17.19 |
| 상신금속 | 19,460.01 | 250.41 | 153.70 |
| 삼지금속공업 | 16,781.09 | 228.47 | 61.51 |
| *바이원발생량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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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500톤(주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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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