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
* 지정감사인이 동일감사인 연속지정 등 특정된 경우 외에는 기업을 자산 순서에 따라
감사인은 지정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개 선)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적용산업)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지정절차) 상기 산업에 속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산업전문가를 산업전문성필요업무에 배정하여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산업전문가 기준>
가.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나.최근 10년 이내 해당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해당 산업에 관한 분석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라.해당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마.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바.가.의 감사·비감사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