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재소금지)
ckc7714 추천 0 조회 176 23.03.17 20: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3.18 08:17

    첫댓글 전소의 소송물 자체가 후소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를
    선결관계라 하는데. 이 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도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