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원칙 청구의 동일 파트에서 교재에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p346)라 쓰여있는데 사례집에는 동일한 내용이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인 경우'(p.122)라고 적혀 있는데 재소금지원칙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와 '선결문제'는 동일한 뜻인건가요?
첫댓글 전소의 소송물 자체가 후소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관계를선결관계라 하는데. 이 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도 합니다.
첫댓글 전소의 소송물 자체가 후소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를
선결관계라 하는데. 이 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