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비용
(1) 인지 : 5000원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수수료로서 5,000원의 인지를 붙이거나(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단서).
여러 개의 집행권원 또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저당권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2) 대법원 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로서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첩부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3)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부
경매신청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 : 채권금액 × 0.0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단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함(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교육세 : 등록세액 × 0.2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4) 감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및 제10조).
기본감정료 = 감정평가수수료액 × 80%
감정가액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1조제1호)
※ 동일한 감정명령에 따른 시가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한다(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5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이하"평가가액"이라 한다)의 단계에 따라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일반 감정평가수수료 및 속산표]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 이하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분의 11)×0.8 1만분의 11 (1만분의 11)×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만분의 9)×0.8 1만분의 9 (1만분의 9)×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만분의 8)×0.8 1만분의 8 (1만분의 8)×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만분의 7)×0.8 1만분의 7 (1만분의 7)×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만분의 6)×0.8 1만분의 6 (1만분의 6)×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만분의 5)×0.8 1만분의 5 (1만분의 5)×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만분의 4)×0.8 1만분의 4 (1만분의 4)×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만분의 3)×0.8 1만분의 3 (1만분의 3)×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만분의 2)×0.8 1만분의 2 (1만분의 2)×1.2
1조원 초과 (1만분의 1)×0.8 1만분의 1 (1만분의 1)×1.2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093호) 참조
- 여비, 특별용역비, 실비는 별도입니다.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동당 3,000원
- 보수액의 단수가 1,000원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절사한다.
(5) 신문공고료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및 제10조).
(6) 부동산현황조사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 집행할 채권액 수수료
50,000원까지 2,000원
100,000원까지 2,500원
250,000원까지 4,000원
500,000원까지 6,000원
750,000원까지 8,000원
1,000,000원까지 10,000원
3,000,000원까지 20,000원
5,000,000원까지 30,000원
5,000,000원초과 40,000원
※ 집무시간이 3시간 초과시 : 그 초과 1시간당 위 표 기재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함>(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
(7) 매각수수료 매각금액 수수료
① 10만원 이하 5,000원
②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2,000원 5,000원 + [(청구금액 - 10만원)/10만원 × 2,000원]
③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1,500원 203,000원 + [(청구금액 - 1천만원)/10만원 × 1,500원]
④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1,000원 803,000원 + [(청구금액 - 5천만원)/10만원 × 1,000원]
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500원 1,303,000원 + [(청구금액 - 1억원)/10만원 × 500원]
⑥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300원 2,303,000원 + [(청구금액 - 3억원)/10만원 × 300원]
⑦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그 초과 10만원당 200원 2,903,000원 + [(청구금액 - 5억원)/10만원 × 200원]
※ 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8) 송달료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 × 10회
송달료 예납
부동산경매사건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송달료납부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송달료 추납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 경매비용의 예납
(1)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채권자가 집행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2항).
집행비용은 그 비용을 요하는 개개의 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예납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절차의 원활할 진행을 방해하므로 사전 집행종료시까지의 비용의 계산액을 일괄 예납한다.
경매신청인이 예납해야 할 비용은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행비용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이다.
※ 경비신청시의 수수료는 인지첩부의 방법으로 납입되고, 등록세(교육세포함)는 현금을 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대법원 안내 예납비용액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매신청 예납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수입인지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납부
등록세 및 교육세 청구금액 × 0.0024
※ 부동산 소재지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첩부(단독주택은 토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토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송달료 (이해관계인 + 3) × 10회
신문공고료 200,000원(기본 2필지, 추가 1필지당 10만원)
감정수수료 (정확한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후에 확정되므로 우선 경매접수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예납금을 납부) 청구금액 예납비용
1억5천만원 까지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 50억원 까지 (청구금액 × 0.0004) + 138,000원
50억원 초과 (청구금액 × 0.0002) + 1,138,000원
유찰수수료 6,000원
현황조사료 63,260원
매각수수료 (매각수수료는 매각 후에 확정되므로 우선 경매접수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예납금을 납부) 청구금액 예납비용
1천만원 이하 (청구금액 × 0.02) + 3,000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청구금액 - 1천만원) × 0.015 + 203,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청구금액 - 5천만원) × 0.01 + 803,000원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 (청구금액 - 1억원) × 0.005 + 1,303,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청구금액 - 3억원) × 0.003 + 2,303,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청구금액 - 5억원) × 0.002 + 2,903,000원
10억원 초과 3,903,000원(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