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 압류건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회생신청서 작성중이고 내일모레쯤이면
신청들어갈것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의료보험 공단에서 급여압류 통지가 나왔네여
듣기론 국세는 급여의 2/1을 압류당한다 들엇는데
의료보험도 국세에 들어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료를 개시날때까지 줘야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개인회사이며 월급여는 160만정도 됩니다
회사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긴하는데 집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요
현금수령도 가능한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압류들어온걸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쪽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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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건에 대해...(건강보험)
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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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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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료보험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하므로 급여의 1/2는 압류됩니다.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분은 현행법령상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가로 실효되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도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