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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
10. 873쪽 : 심화학습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사업
1. 개념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기본적립금액 매월 3만원(추가적립금액 : 47만원 내에서 자율추가 저축 가능)을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로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이다. 아동이 최대 53만원을 저축(정부 매칭분 포함)할 수 있다.(예 : 매월 15만원 입금시 18년 후에는 5437만원 자립자금 마련)
11. 880쪽 : 참고자료에서 1. 업무 삭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용만 남음
12. 897쪽 : (6)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 조치와 지원
②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등록정보의 열람 → "(7) 등록정보의 공개"부터 898쪽 까지 전면 수정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④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20세 이상인 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공개명령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성범죄자알림e : www.sexoffender.go.kr)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⑥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⑧ 공개 대상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자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
⑨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⑩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905쪽 : ③ 복지급여의 내용
㉣ 아동양육비 내용 중에서 5세 이하 → 8세 이하
14. 909쪽 : (2)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③ 시각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④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15. 911쪽 : (3) 장애인의 등급표
1. 지체장애인 ※ 개정 내용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 제5급 ※ 폐를 이식받은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간질 ※ 제2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6. 1031쪽 : (2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삭제
17. 1039쪽 : ④ ⑤ ⑥ ⑦ ➡ ⑤ ⑥ ⑦ ⑧
18. 1041쪽 : (18) 지역사회복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실무협의체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19. 1042쪽 :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복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사회복지법인 결격 사유 삭제
20. 220쪽 :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가 40점 이상 55점 미만(55점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⑤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인정시간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 |
월 27시간(A형) |
무료 |
월 18,000원 |
월 36,000원 |
월 36시간(B형) |
월 8,000원 |
월 24,000원 |
월 48,000원 |
21. 221쪽 : (2) 장애인활동보조
②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으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및 만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 이용)
22. 222쪽 : (4)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②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하의 아동(1가구 1인 지원) 중 가구소득이 전국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④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구분 |
1인 바우처 지원액(월)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ㆍ다문화 가정ㆍ한부모 가정 아동 |
27,000 |
위 대상자 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만 2세~만 6세 아동 |
20,000 |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아이북랜드, 웅진싱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눈높이, 교원,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장원교육)
23. 223쪽 : (5)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
② 서비스 대상 : ~ 대상자 선정(동일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 지원가능)
⑥ 서비스 제공기관 : 국민체력센터ES클럽,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플레이펀컨소시엄
⑦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 간 지원
24. 223쪽 : (6) 가사간병 방문
②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5. 224쪽 : (8)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① 목적 :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를 제공
③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⑤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26. (12) 기초노령연금 ③ 연금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2010년 1월부터 시행)
구 분 |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70만원 |
소득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
월 70만원 이하 | |
재산 기준(소득이 없는 경우) |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112만원 |
소득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
월 112만원 이하 | |
재산 기준(소득이 없는 경우) |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 |
공제 |
1.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기준으로 월 37만원 범위 내 2.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2,000만원까지 3.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 대도시 1억 8백만 원, 중소도시 6천 8백만 원, 농어촌 5천 8백 만 원 4. 적용지역 ①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② 중소도시 : 도의 “시” ③ 농어촌 : 도의 “군” |
27. 259쪽 : ③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세, 5세)
28. 267쪽 : (7) 장기요양인정
④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④ 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9. 268쪽 : (9) ③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
㉡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0. 310쪽 : ③ 재산소득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31. 310쪽 : ④ 기타소득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2. 313쪽 : (1) 생계급여 ② 방법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33. 322쪽 : (1) 보장시설
②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34. 337쪽 : ① 생계지원의 기준(원/월) : 최저생계비의 68.5%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345,400 |
588,200 |
760,900 |
933,700 |
1,106,400 |
1,279,1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2,700원씩 추가 지급
③ 주거지원의 기준(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04,000 506,000 667,000 중 소 도 시 200,000 333,000 439,000 농 어 촌 115,000 192,000 252,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80,500원, 중소도시 53,000원, 농어촌 30,000원씩 추가 지급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추가 지급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7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75,000 |
278,000 |
340,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21,000원) |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35. 906쪽 : (9) 한부모복지시설
: 미혼모자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고, 일시보호시설의 연장보호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36. 909쪽 : (2)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③ 시각장애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④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7. 1048쪽 : (29) 압류금지에서 17개 ➡ 20개
38. 1176쪽 : 6번 정답 ⑤ ➡ ①
39. 293쪽 : 참고자료 제 19조 1항 생후 3년 미만된 영유아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40. 273쪽 : 맨 아래줄 (61개 업종 : 360/1000 ~ 6/1000)
41. 279쪽 : (9) 직업재활급여 ① 장해급여를 받은 자(장해급여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
42. 281쪽 : (2) 공단의 수행사업에 내용 추가 - 5의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검정 및 보급
43. 318쪽 참고자료 희망근로
2010년 희망근로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1. 목적 1)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일자리 취득지원 : 2010년 상반기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상품권 지급으로 지역상권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희망근로 10대 대상사업
3. 참여자격 1)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백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이나, 청년실업자의 경우 1가구 2인까지 허용 3) 참여배제 대상 ①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③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 중 중도 포기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목적의 정부지원 사업 포기자 ⑤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⑦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 근로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4) 가점 대상자 : 실직 및 휴폐업자, 청년실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세대주, 다수부양가족세대, 북한이탈주민
4. 근무시간과 급여 1)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원칙(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2) 급여 : 1일 인건비 - 3,3000원, 1월 인건비 - 825,000원 정도(월 20일 근무시) 3) 간식비(1일 3000원 이내) 등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5. 희망근로상품권 1) 비율 : 임금 중 30% 상품권 지급 2) 사용범위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3) 유통기한 : 3개월(단기간 소비진작 및 할인방지를 위해 기간제한 필요)
6. 2009년과 2010년 희망근로사업 비교
|
44. 648 쪽 : 참고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수정
5조(임원) :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1조에 의한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조의 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0조(임원의 대우)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모금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2조(분과실행위원회의 구성) 1.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 20인 이상 2. 기획분과실행위원회와 홍보분과실행위원회는 각 10인 이상 20인 이하 24조(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실행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1조(지회의 명칭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② 지회의 명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 사이에 시ㆍ도의 명칭을 넣은 것으로 한다. ③ 지회 사무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도청 또는 특별자치도청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5. 863쪽 : 3절 건강가정기본법, 866쪽 4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868쪽 5절 다문화가족지원법, 887쪽 6절 청소년기본법, 889쪽 7절 청소년활동진흥법, 891쪽 8절 청소년복지지원법, 893쪽 9절 청소년보호법, 896쪽 10절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904쪽 12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수정함.
- 그리고 기타 교재에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수정함
46. 952쪽 : (4)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4월 26일부터 시행)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첫댓글 필요한 부분을 책에 옮겨 적거나 드래그를 하여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첨부파일을 필요한 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오표가 반영된 2쇄는 안나오나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출판사에서 출간계획이 잡히면 알리겠습니다.
연말에 개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20번 부터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9번이 추가로 수정되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38번에서 1176쪽 : 6번 정답이 수정되었다고 하셨는데 09년 판이랑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176쪽 6번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2008년 9급 보호직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6번 정답이 1항이라는 의미입니다.
40번에서 46번까지 개정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풀 듣고 꼭 100점 찍겠습니다.^^
46번까지 개정된 내용에 맞게 첨부파일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ㅁ^*
본문에 그냥 올려진 내용이랑 파일로 있는 내용이랑 같은거 맞나요? 좀 차이나는거 같은데... 어떤걸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