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귀하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지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진행상황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단순음주)에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처벌기준1회
0.2% 이상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1회 위반과 동일3회 이상 위반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및 인사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0.1% 이상 · 측정거부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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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파트내에서 음주운전인데 경찰서 조서 꾸몄는데 면허증 반납(취소수치)을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5일정도 지났습니다
아마도 아파트내라서 그런거 같은데 나중에라도 취소 되었다고 오라고 해서 반납을 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벌은 안받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