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복원된 영상 및 도로상황에 대한 자료, 증인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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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저희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주행중 트럭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중앙선이 마모되어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사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 결과 11월17일까지는 모든 영상이 남아 있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언니가 사용하는 블랙박스는 24시간 촬영되며. 삭제 할경우 부분으로 삭제하지 않고 날짜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며, 지역주민으로서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분인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블랙박스를 볼 필요도 없다고 하며 단순 교차로 사고로 처리 하려고 있습니다..다음로드뷰에서는 그 위치에 중앙선이 확연히 보이는데.. 그리고 중앙선 침범이 불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복하는 업체에 복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복원하여 삭제 기록이 나올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언니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움직일수 없는 상태입니다..저도 직장에 휴가를 내어서 어린 조카를 돌보고 있는데..더이상 돌수 없는 상태입니다..좀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