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소액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조회신청절차를 통해 파악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승소한 측에서 패소한 측에 청구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