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4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부칙 <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도정법
제4조의4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용적률 상한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