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할때 건강보험료부과액에 2022년 정산금액(10회분할)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산금액포함)대로 신고하는건가요?
첫댓글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022년의 보수(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부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를 제외한 전체 보수를 확인하고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정산금액(10회분할)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첫댓글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022년의 보수(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부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를 제외한 전체 보수를 확인하고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정산금액(10회분할)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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