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30일 업계 의견수렴 착수
中 전기차 100% 관세 모델 적용
의회 승인없이 즉각 발동 가능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정면으로 맞선다. 캐나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예고된 미국의 25% 전면 관세에 대응해 1100억 달러 규모의 보복성 관세를 준비 중이다.
연방정부는 21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370억 달러 규모의 즉각 대응 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1100억 달러 규모의 2차 보복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15~30일간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을 선정하는 중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이미 관세 부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관세법(Customs Tariff Act) 제53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의회 승인 없이도 내각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재무부와 외교부가 관세안을 마련하면 재무위원회 승인 후 관보 게재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이미 검증됐다. 작년 중국산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때도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232건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당시 9월 20일 결정 후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운송 중이던 물품은 면제 혜택을 받았다.
국경관리청은 새로운 통관시스템(CARM) 구축을 완료했고, 우편물 통관 체계도 개선했다. 수입업체 안내와 콜센터 운영 지침도 준비를 마쳤다. 관세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준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관세의 실제 영향력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일부 대기업은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캘턴대학교 경영학과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결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가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전쟁이 양국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