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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업무보고
1.현장명 : 더숲 209호
2.진행공정 :
*등기구 타공 완료
*어닝 설치 완료
3.공정사진 : 첨부
4.특이사항 :
전기 아울렛 박스란 (outlet : 출구, 배출구)_ 브랜드하우징
일반적으로 전기팀은 그냥 발음을 "복스" 라고 합니다.
벽이나 천장 속에 전기배선(전선)과 콘센트·스위치·조명연결 등을 안전하게 담아두는 전기용 함(BOX)을 말합니다.
아울렛 박스는 전기의 케이블과 전선의 배선 공사에서 배선의 분기 연결 등에 사용하기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브랜드하우징에서는 금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 분기, 콘센트 및 스위치의 설치, 전화 배선의 분리, 조명기구 설치 등 배선 연결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 설비 공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기 아울렛 박스의 역할
① 전선을 보호
벽 내부에서 전선을 그대로 방치하면 단선·누전·화재 위험이 있음
→ 아울렛 박스가 전선을 안전하게 감싸 보호함.
② 콘센트·스위치 고정
콘센트, 스위치, 통신단자, TV단자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
박스가 있어야 패널이 흔들리지 않고 정밀하게 설치됨.
③ 점검·보수 용이
문제가 생기면 박스 위치에서만 배선 점검 가능 → 배선 전체를 뜯을 필요 없음.
④ 화재 확산 방지
불꽃·스파크·온도상승이 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 공간 확보.
■ 아울렛 박스 설치 시 주의사항
① 높이 기준 맞추기
콘센트: 보통 300mm(완성면 기준)
스위치: 1,200mm 전후
주방 상부 콘센트: 1,100mm
→ 완성 바닥 기준으로 정확히 잡아야 가구와 간섭 없음.
② 단열재와 간섭 주의
특히 목조주택은 단열재와 박스 사이 틈이 생기면 기밀성과 단열 성능 저하
→ 에어타이트캡 or 박스 기밀 테이핑 필요.
③ 배관과 박스의 올바른 결속
전선관(CD관, PF관)이 박스 뒤쪽까지 단단히 삽입되어야 함
→ 빠지면 누전·습기 유입 위험.
④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주의
철박스는 타설 압력 때문에 위치가 틀어지기 쉬움
→ 목재 고정 또는 철사 고정 필요.
⑤ 배선 여유 확보
박스 안에서 전선 여유 길이 15~20cm 확보
→ 추후 수리 시 매우 중요.
#브랜드하우징#문팀장의 목조주택이야기
■ 건축법 어닝 핵심 기준
- 접이식 어닝: 상시 내부공간처럼 이용 여부, 상시 이용이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개폐식 지붕: 구조물, 지붕·기둥/벽 존재, 실내공간과 유사 이용, 해당하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음
- 고정·견고 구조: 바닥/벽 고정, 크기·용도, 무단 증축 가능성 있어 허가·신고 필요
- 이동식(탈부착 용이): 고정하지 않고 쉽게 철거 가능,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할 수 있음
■ 건축선과의 관계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이 제한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 등 유사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 옥상 개폐식 지붕 어닝과 파고라 설치의 합법·불법 여부
1. 기본 원칙
건축법상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임시 구조물(예: 원터치 그늘막, 쉽게 설치·철거 가능한 텐트 등)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지 않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고정식이거나 크기가 크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2. 개폐식 지붕 어닝(어닝, 차양)
접이식·개폐식 어닝은 사용하지 않을 때 건축물 형태를 갖추지 않고, 하부 공간을 상시적으로 거실·창고 등 실내 공간처럼 이용하지 않는 한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 없이 설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기둥이 함께 설치되어 실내 공간처럼 활용하거나,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정식 어닝이나 바닥·벽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형태는 신고 없이 설치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파고라
파고라는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식이거나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소규모 파고라는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으나,
고정식이고, 지붕이 있거나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붕이 없는 루버 형태의 파고라는 공작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이 되는 주요 사례
바닥, 벽 등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경우
지붕과 기둥이 모두 있고,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면적,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
5. 합법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동식, 임시 구조물인지 확인 (쉽게 철거 가능해야 함)
고정식 구조라면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
규모와 용도가 실내 공간처럼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지자체 조례나 개별 건축법령 확인 필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6. 적발 시 불이익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50% 수준) 부과 가능
2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및 벌금 처분 가능
결론:
옥상에 설치하는 개폐식 지붕 어닝과 파고라는 구조, 고정 여부, 용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개폐식 지붕(어닝 등)을 설치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필요 여부
지붕의 최고 높이가 기존 난간보다 높게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붕의 최고 높이가 기존 난간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단순 비가림 시설로 간주되어 신고나 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허가(신고) 절차
1.설계도서 작성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이 포함된 도면과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건축신고(허가) 신청
관할 구청(시·군·구 건축과)에 건축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필요 시), 시공 계획서 등
3.착공계 제출
허가(신고) 수리 후, 공사 시작 전 착공계를 제출합니다5.
4.공사 시행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시공합니다.
5.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신청합니다.
6.사용승인
관할 관청의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지자체마다 조례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정식 구조물이나 실내 공간 활용이 목적이라면,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은 무조건 관할 건축과에 상담하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옥상 개폐식 지붕의 허가 필요 여부는 설치 높이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작성 → 허가(신고) 신청 → 착공계 제출 → 공사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더숲시티 2차 209호/중목/소하] 등기구 타공 완료, 어닝 설치 완료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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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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