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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구분
은하수별빛[경기부천] 추천 0 조회 561 09.05.12 11: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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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2 16:26

    첫댓글 아닌데요...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은 맞지만 종합과세 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09.05.12 19:24

    분류과세는 소득세이긴하지만 타소득과 종합과세되지않고 따로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님께서알고계신 양도,퇴직소득이 그렇고여..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대상소득인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중 무조건 종합과세하지않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것들은 따로 분리과세하여 원천세율로 납세의무 종결하는것이구요...종합소득중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각각 그안에 조건부 혹은 무조건분리과세대상소득이 포함되어있습니다...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것이라고 종합소득에서제외하지는않습니다..세부적으로 과세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요...종합소득안에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이해하셔야해요..

  • 작성자 09.05.12 19:23

    두분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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